칼럼 전매 시 MLS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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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23-04-20 10:00본문
현재 GTA 지역에서 구매하는 콘도의 40% 이상이 투자용으로 예상되며, 많으면 60%가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정부 및 캐나다 연방 정부의 기본 입장이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투기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용 콘도에 대한 규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신축 콘도를 전매하시는 경우가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안에 분양받으신 콘도의 경우, 구매자가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양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 조항을 믿고 MLS에 전매 광고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더가 전매를 승인한다고 해도, MLS와 같이 공개된 곳에 전매 광고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분양 계약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매 광고를 하시는 것이 빌더에게 발각된다면 빌더가 요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분양에 있던 제반 혜택들 (개발 분담금 상한선 설정, Occupancy 이후 리스 허용, Final Closing 시의 Credit 등등)을 빌더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취소할 권한도 빌더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LS를 피해서 Kijiji나 기타 Community 웹사이트에 전매 광고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빌더 측에서는 이런 웹사이트까지 검색
하면서 전매 광고를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 얼마 전에 Kijij에 전매 광고를 올린 고객분께서도 벌금 및 혜택 취소에 대한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빌더가 전매 광고에 예민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전매가 아직 빌더가 팔지 못한 물량의 매각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물량 (90%, 95% 등)의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공개적인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으면 전매로 매각을 하는 경우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콘도의 전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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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4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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