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PGWP(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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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4,825회 작성일 21-04-01 12:00본문
모두에게 힘겨웠던 2020년을 거치며 많은 학생들이 2021년 4월 대학 및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락다운 이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많은 학교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일부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캐나다에서 출국한 후 본국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컬리지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바뀐 수업 방식으로 인해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취득의 첫걸음인 PGWP 신청 자격 및 발급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에 영향을 받은 PGWP 소지자를 위해 유효기간을 18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캐나다 학력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을 토대로 이민하려는 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본 요건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PGWP를 발급하고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PGWP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요건은
1) 마지막 학기 마지막 과목의 학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또한 신청자가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유효한 학생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를 연장한 후 Implied Status 상태에서도 PGWP 신청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PGWP 발급이 가능한 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전체 재학 기간 동안 Full-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마지막 학기는 Part-time 수업을 들어도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PGWP 신청요건
다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PGWP 신청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캐나다에서 락다운이 시작된 2020년 3월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 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수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할 예정인 학생들입니다.
1)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공부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 교실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거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과 코스가 취소되어 비자발적으로 휴학 또는 Part-time 학생으로 전환된 경우는 문제없이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휴학 및 자발적 Part-time 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0년 9월부터는 반드시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했어야 합니다.
2) 캐나다 밖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한 경우
이 경우 학생들은 PGWP 신청의 기본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 학생비자 또는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학기 수업 시작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되기 전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한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 다음 호에는 PGWP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와 취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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