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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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4,194회 작성일 20-11-07 12:00본문
사람이면 누구나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은퇴를 직면하게 된다. 은퇴 시기 이전에는 직장이나 사업이라는 소득원이 있지만, 은퇴 이후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은퇴 시기에 나의 소득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미리 큰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캐나다에서 은퇴 소득원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캐나다 정부 연금, 직장 퇴직연금, 그리고 본인의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퇴직연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제공하지만 큰 갈래로 구분하자면 확정급여 연금(DBP)와 확정기여 연금(DCP)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DBP (Defined Benefit Pension)
확정급여 연금은 본인이 은퇴 이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형태이다. 회사에 따라 지급 공식에 차이는 있지만, 근속연수와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 금액이 높다.
캐나다 세법상 DBP에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라 매년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PA(Pension Adjustment)가 적용되어 개인 RRSP 룸을 줄이는 영향을 미친다.
DBP의 최대 장점은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사가 가져간다는 점이다. 투자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미래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DCP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확정기여 연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운용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 시점에 기대연금이 얼마인지는 앞으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매달 본인의 소득의 정해진 % 만큼 불입하면 회사가 함께 불입액을 맞춰주게 된다. DBP와 마찬가지로 연금 불입액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PA에 따라 개인 RRSP룸이 줄어들게 된다.
DBP와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 운용의 투자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집한투자증권(Mutual Fund)을 통해 자금이 운용된다. 투자옵션이 넓지 않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결론
퇴직연금이 따로 없는 비지니스맨들에 비해 직장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직장인들은 은퇴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금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다. 퇴직연금 프로그램이 있지만, 확신이 없어 아직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퇴직연금 및 정부 연금만으로는 은퇴 시기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해 소득 부족분을 미리 확인하고, 어떻게 부족분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증식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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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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