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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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688회 작성일 20-10-07 14:55본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9월 18일 현재)
1. 에어캐나다 스케줄 변경
10월 말까지의 에어캐나다 토론토 – 인천 직항이 밴쿠버 경유 편으로
모두 변경되어 해당 항공권을 사신 분들은 재발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에어캐나다, 국제선 왕복 항공권 사면 COVID-19 보험 무상 제공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새로 사는 모든 에어캐나다의 국제선 왕복 편(여행일 2021년 4월 12일까지)은 Manulife의 COVID-19 보험(Manulife COVID-19 emergency medical and quarantine insurance)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➊ 캐나다에 살고 있는 거주자로 캐나다 출발 항공편만 해당
➋ 여행 기간 21일 이내 만 해당 - Travel booked for periods longer than 21 days : NOT COVERED (the entire trip is not eligible).
➌ 2021년 4월 12일 이전에 여행을 마쳐야 함
3. 캐나다 공항 주의 사항
➊ 마중객 또는 배웅객의 공항 터미널 출입이 제한되며, 탑승객 또는 공항 직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➋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이며,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탑승구에서 탑승객 건강 상태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합니다.
➌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탑승객들의 발열 검사는 보안 검색 직전에 이뤄지며 1차 검사에서 체온 38도를 넘으면 10분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38도 이상이면 3차 검사 없이 탑승이 불허되며 이후 14일간 캐나다 전역의 공항 출입이 제한됩니다.
4. 한국,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으로 문의하세요.
5. 한국방문 시 /캐나다 도착 시 자가 격리 2주 의무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 및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도착 시 승객의 국적에 상관없이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택 및 호텔 등, 미이행 시 벌금 또는 징역 처분, self isolation이 불가한 경우 시설격리로 이동)
6. 한국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요건 등 변경(9월 12일부터 적용)
주요 변경 내용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기간 : 기존 14일 → 최대 7일 이내 (그 외 기간은 격리 의무)
·격리면제서 원본 총 3부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지참
·발급대상: 기존 재외동포 자격(F4) 제외 → 사증 종류 무관
·격리면제신청 시 활동 계획 추가 제출
관련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한국입국 시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 설치 필수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 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ID :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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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0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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