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행 정보 업데이트 (2023년 6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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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23-07-03 09:00본문
> 대한항공 2023년 10월 30일 ~ 2024년 3월 30일 추가 운항 확정
대한항공이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0일 동계운항 기간 중 매주 월요일에 토론토-인천 직항의 추가 운항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항공은 월·화 수·금·토·일 주 6회로 증편 운항됩니다.
> 대한항공 / 에어캐나다 일요일 항공편, 주말 요금으로 인상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 일요일 출/도착 편이 주중에서 주말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 대한항공 / 에어캐나다 비지니스석 유류세 인상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 비지니스석의 유류세가 인상되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입국 시 K-ETA 면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합니다. 단, 면제대상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 여행 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 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K-Eta 공식 사이트: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은 필요
입국 3일 전에 하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정보등록은 계속 필요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
> 세방 Q & A
Q: 캐나다 출발 항공권을 한국 출발 항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항공권은 출발지에 따라 요금체계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 출발 항공권과 캐나다 출발 항공권은 가격/조건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출발 세일 항공권을 구입하여 한국에 계신 분이 한국 출발 캐나다 도착 항공권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항공권은 출발지에 따라 항공요금이 다르오니 항공권을 문의하실 때 반드시 출발지를 알려주셔야 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거꾸로 사용할 수도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항공권을 구입하여 한국에 와 있는데 캐나다로 1년 안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진 항공권을 연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왕복항공권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 6개월짜리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이 패널티 및 요금 차액을 내고 1년짜리 항공권으로 바꾸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1년을 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항공권은 없습니다. 돌아오시는 항공권을 쓰지 못할 경우, 구입하신 여행사에 연락하시어 환불 시 남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출발 편을 쓰신 항공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항공권에 대한 모든 것, 세방여행사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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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7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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