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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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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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3-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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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갑자기 외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에 대한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법은 그로부터 2년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우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 제한된 예외 중의 하나는 Working Permit 소지자에 대한 것인데,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 4년 중에서 3년 이상을 full-time으로 일하고, 또 4년 중 3년 이상 세금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27일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Working Permit을 소지한 모든 분들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구매가 완료되는, 즉 closing 시점으로부터 Working Permit이 183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 투기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는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초에 15%에서 20%로 인상된 외국인 투기세율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다시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closing시에 부담하셔야 할 금액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기세는 클로징 이후 4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90일 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적용되었던 1년 이상 근무, 혹은 2년 이상 학업을 근거로 한 환급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니,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기세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5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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