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PGWP(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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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23-04-11 12:00본문
PGWP는 캐나다에서 대학 이상의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동시에 학업과 실습 등을 통해 근로 능력을 갖춘 젋은 인재들이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Q. 팬데믹 시기에 파트타임 또는 학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는 반드시 풀타임 학업상태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Q. PGWP를 신청하고 잠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PGWP 승인 전에 다시 입국할 것 같은데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PGWP 신청 시 Off-Campus 취업이 가능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했다면 PGWP 심사 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일을 한 경력은 영주권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 학생비자 만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PGWP는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므로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90일 이후 PGWP를 신청하려면 그 전에 먼저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 학업이 끝나고 취업이 확정된 곳에서 바로 일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PGWP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PGWP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졸업 확인 레터와 Official 또는 Unofficial Transcript입니다. Unofficial Transcript는 마지막 학기 점수가 나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때부터 PGWP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 반드시 Official Transcript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Q. 학생비자가 유효하고 졸업 확인 레터를 받았지만 PGWP는 최대한 늦게 신청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도 문제 없나요?
A.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졸업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대신 PGWP를 신청하면 당일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Q. 군 입대, 질병, 사고 등으로 휴학하거나 임의로 파트타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PGWP 승인에 문제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PGWP 신청자는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풀타임 공부를 해야만 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휴학(Authorized Leave) 여부, 학생비자 유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학업 지속에 대한 의지 유무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Q. PGWP 신청자의 배우자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PGWP 신청자가 취업 중이면 가능합니다.
컬럼제공 : 두드림 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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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4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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