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K-ETA, 그것이 알고 싶다 (K-ETA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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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3-04-10 10:00본문
Q. 여권 정보(인적 사항)를 잘못 입력하여 K-ETA 허가를 받았습니다. 잘못 입력한 여권 정보(인적 사항)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여권 정보(인적 사항)는 K-ETA 심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 또는 불허 이후 여권 정보(인적 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올바른 여권 정보(인적 사항)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Q. 잘못 작성한 내용으로 K-ETA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A. 입국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입니다.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출입국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K-ETA 허가 없이 항공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시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한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항공사별 자체 규정에 따라 K-ETA 미소지자로 탑승권 발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항공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Q. K-ETA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 이메일이 안 왔어요. 출국일은 다가오는데 어쩌죠?
A. K-ETA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Approval Confirmation이 이메일로 오지 않으면 K-ETA 사이트에서 Check K-ETA Result를 확인하세요.
Q. K-ETA를 신청했는데 신청 비용이 100불 넘게 청구되었어요.
A.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K-ETA의 유사 사기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 여기서 신청하면 100불 넘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K-ETA 수수료는 한화 만원입니다. 세방에서 보내드린 링크나 핸드폰 앱(K-ETA 법무부)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k-eta.go.kr/portal/apply/index.do)
Q. K-ETA 신청시 얼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라고 뜹니다.
A. 업로드 하는 사진 용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00KB, 가로세로 700픽셀 이하) 사진 용량이나 크기 변경이 어렵다면 K-ETA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은 후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사진 제출 시 자동으로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K-ETA를 신청하고 작년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올여름 한국 갈 때 다시 해야 하나요?
A. K-ETA의 유효기간은 여행 허가가 난 날로부터 2년입니다. K-ETA 사이트에서 Check K-ETA Result를 확인하면 본인의 K-ETA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예약이나 구입, 변경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가까운 세방여행사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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