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MIA가 필요 없는 취업비자, 주재원(Intra-Company-Transferee)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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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3-03-17 10:00본문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캐나다 회사로 파견되는 임직원을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FTA 조약으로 주재원인 경우 수월하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캐나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 등 파견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회사와 신청자가 각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요건
1) 지난 3년 중 1년 이상 연속으로 한국 (해외) 회사에서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 근무
2) 한국 (해외) 회사와 동일 또는 상위 직급으로 파견
3)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만 가능
>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요건
1) 한국 (해외) - 캐나다 회사 간 모기업,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 등의 법적 관계가 명확할 것
2) 캐나다 회사는 임직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재무상태 확보
> 주재원 비자의 장점
1) 취업비자 신청 시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가 면제됩니다.
2) 취업비자 기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의 첫 취업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첫 비자 3년 이후 2년씩 2회로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점수로 비교적 쉬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체류하는 동안 자녀 학비 면제, 의료보험 혜택 등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재원 비자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토대로 캐나다에 지사를 처음 설립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모기업의 규모(직원 수, 매출 등)와 더불어 캐나다에 설립할 회사의 사업플랜과 임대계약서, 고용할 직원의 고용계약서 등의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되더라도 처음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는 1년이며, 연장 신청 시 캐나다 회사의 실체 및 경영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의 혜택을 악용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은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컬럼제공 : 두드림 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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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3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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