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취업비자 없이 일하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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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006회 작성일 23-02-05 09:26본문
지난해 하반기 IRCC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캐나다의 경제회복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졸업 후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18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생들의 학기 중 풀타임 근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사실 다른 여느 나라 못지않게 외국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MIA 진행에 따른 워크퍼밋 외에도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배우자워크퍼밋, PGWP, 브릿지워크퍼밋, 주재원비자, 종교비자 등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근로 의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한다고 해도 워크퍼밋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캐나다에서도 늘 잠재해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방문비자, ESL 학생비자 등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흔히 비자가 거절되거나 공항이나 국경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불법체류와 더불어 불법취업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불법취업은 불법 장기체류로 이어져 정당한 심사를 받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연방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불법취업에 대한 적발은 대부분 신고에 의하거나 다른 위반 사건에 고용주, 직원 또는 자신이 연루되어 경찰이 연방 이민부에 캐나다 체류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나만 조심하면 되는 사안’은 아니며, 운이 나쁘면 매우 사소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정보 부족과 판단 착오로 고의성 없이 불법취업 상태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공 과정 이전 ESL 학업 기간 중 취업
- 학기 중 20시간 이상 근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 허용)
- 졸업레터가 발행된 후 PGWP 신청 없이 취업
- 졸업 후 3개월 이후 PGWP 신청하면서 바로 취업
- 학업을 중단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면서 일하는 경우
- 취업비자/학생비자 하단에 나온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와 취업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취업자는 기본적으로 6개월간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도 거절 위험이 커집니다. 입국 목적과 다른 고의적인 불법취업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은 물론 eTA 등 각종 비자 진행 시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편 적발된 고용주는 고의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향후 LMIA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컬럼제공 : 두드림 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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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2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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