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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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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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3-0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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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 6월 23일 자로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을 금지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민법하에서 Temporary Resident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외국인 등등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예외를 받는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나대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상 복합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을 변동하지 않으면 구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축 콘도 구입과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완료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신 경우에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합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매한 주택을 구매가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강제로 재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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