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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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5,083회 작성일 18-06-14 09:41본문
이민관련 Q&A
1. 온타리오주에서 PR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press Entry는 연방 이민은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점수 등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신청인 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만들고, 영어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있고,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점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스폰서를 받거나 온타리오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거나 skilled trades 직종 (용접, 목수, 베이커 등등)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 스폰서 자격
· 연 매출이 백만 불 (GTA 밖인 경우 50만 불) 이상이고, 풀타임이며 시민권/
영주권자 직원이 5명 (GTA 밖인 경우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운영된
회사에서,
· B 레벨 이상의 직종에서 Entry Level 이상의 급여를 받는 풀타임 퍼머넌트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 공립 컬리지 졸업 후 2년 이내에 지원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 (Median
급여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석사 이민 자격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하여야 하고
· CLB 7 이상의 언어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Skilled Trade Stream 자격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온타리오에서 해당 직종에서의 경력 (Apprentice
등록이 필수인 직종도 있습니다)을 쌓고,
633X – Butchers and bakers
72XX –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73XX –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82XX – Supervisors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etc.
· 현재 유효한 워크 퍼밋으로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 CLB 5 이상의 언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초청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 초청 이민 과정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소유예 사건이라면 유죄는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 첨부하며 설명은 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서를 번역 공증하고, 진술서 등으로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가 있고, 10년이 넘은 경우라면 Deemed Rehabilitation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상해 (과실치상 포함) 등의 범죄가 있다면 Deemed Rehabilitation 적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Rehabilitat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스터디 퍼밋 연장과 PGWP 관련 문의합니다.
휴학도 하고 성적에 F가 많은데 스터디 퍼밋 연장과 PGWP에 문제가 없을지요?
요즘 들어 휴학과 Fail 이 많은 경우 스터디 퍼밋 연장도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비의 문제가 없고 (충분한 잔고와 소득금액 증명),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구체적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레터로 설명하면 스터디 퍼밋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PGWP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은 경우 타과(성적표에 이전 전공 표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로 전과하여, 새로 공부를 시작하고 학점관리 잘한다면 PGWP도 문제없이 나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학점관리 잘하면서 PGWP 신청 시에도 레터로 상황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여권 기간 때문에 PGWP을 짧게 받았습니다.
연장 가능한가요?
여권 기간문제로 인해 짧게 받은 경우는 여권 갱신 후 PGWP을 재신청하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기간까지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Flagpoling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더에서는 접수 거절일 뿐이고, 신청 결과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ilot 프로그램으로 온타리오 남부의 3개 보더에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민 관련 서류접수를 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퀘벡까지 확대되었습니다. Flagpoling 을 하시려면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10시에서 2시 사이에 가셔야만 합니다. (시간 외에 가도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 내에 간다고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CBM PRESS TORONTO 6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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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타리오주에서 PR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press Entry는 연방 이민은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점수 등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신청인 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만들고, 영어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있고,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점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스폰서를 받거나 온타리오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거나 skilled trades 직종 (용접, 목수, 베이커 등등)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 스폰서 자격
· 연 매출이 백만 불 (GTA 밖인 경우 50만 불) 이상이고, 풀타임이며 시민권/
영주권자 직원이 5명 (GTA 밖인 경우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운영된
회사에서,
· B 레벨 이상의 직종에서 Entry Level 이상의 급여를 받는 풀타임 퍼머넌트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 공립 컬리지 졸업 후 2년 이내에 지원하거나, 2년 이상의 경력 (Median
급여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석사 이민 자격
· 최근 2년 이내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하여야 하고
· CLB 7 이상의 언어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Skilled Trade Stream 자격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온타리오에서 해당 직종에서의 경력 (Apprentice
등록이 필수인 직종도 있습니다)을 쌓고,
633X – Butchers and bakers
72XX –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73XX –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82XX – Supervisors and technical occupations in natural
· 현재 유효한 워크 퍼밋으로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 CLB 5 이상의 언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초청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 초청 이민 과정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소유예 사건이라면 유죄는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 첨부하며 설명은 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서를 번역 공증하고, 진술서 등으로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가 있고, 10년이 넘은 경우라면 Deemed Rehabilitation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상해 (과실치상 포함) 등의 범죄가 있다면 Deemed Rehabilitation 적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Rehabilitat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스터디 퍼밋 연장과 PGWP 관련 문의합니다.
휴학도 하고 성적에 F가 많은데 스터디 퍼밋 연장과 PGWP에 문제가 없을지요?
요즘 들어 휴학과 Fail 이 많은 경우 스터디 퍼밋 연장도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비의 문제가 없고 (충분한 잔고와 소득금액 증명),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구체적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레터로 설명하면 스터디 퍼밋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PGWP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은 경우 타과(성적표에 이전 전공 표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로 전과하여, 새로 공부를 시작하고 학점관리 잘한다면 PGWP도 문제없이 나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학점관리 잘하면서 PGWP 신청 시에도 레터로 상황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여권 기간 때문에 PGWP을 짧게 받았습니다.
연장 가능한가요?
여권 기간문제로 인해 짧게 받은 경우는 여권 갱신 후 PGWP을 재신청하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기간까지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Flagpoling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더에서는 접수 거절일 뿐이고, 신청 결과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ilot 프로그램으로 온타리오 남부의 3개 보더에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민 관련 서류접수를 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퀘벡까지 확대되었습니다. Flagpoling 을 하시려면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10시에서 2시 사이에 가셔야만 합니다. (시간 외에 가도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 내에 간다고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CBM PRESS TORONTO 6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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