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콘도의 전매와 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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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양 콘도의 전매와 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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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2-10-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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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Federal Budget에서 새로이 변경되는 전매 관련 HST에 대해 2달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최근 모기지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Federal Budget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분양 콘도나 분양 주택을 전매로 판매하는 경우, 구매 당시에 주거하려고 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콘도 분양을 받고 2020년에 전매로 판매했으나, “2019년 계약 당시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했다”라고 CRA에 보고한다면 전매 판매자는 전매 이익에 대한 HST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Federal Budget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5월 7일 이후에 체결되는 전매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의 실거주 의사와 관계없이 전매 수익에 대해 HST가 부과됩니다.


전매 계약서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ssignor와 Assignee가 체결하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추후 빌더가 승인해 주는 계약입니다. 2022년 Federal Budget에서 제시된 2022년 5월 7일이라는 기준은 Assignor와 Assignee 사이에 체결되는 첫 번째 계약입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30일에 전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 1일에 빌더의 승인이 나더라도 이전 법령에 준하여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는 최초 구매자가 지불했던 HST를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HST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적절한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여 이 부분에 대한 HST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전매 시에 실제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HST를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금전적인 거래 없이 가족의 명의를 추가/삭제하는 경우에는 HST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오히려 유리해진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들이 있으니, 전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Condition으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도 전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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