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녀 명의의 콘도 및 주택 구매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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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2-08-30 10:00본문
고객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 명의로 산 콘도의 명의를 본인 (아버지) 명의로 바꾸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루 이틀이면 처리가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에 아들이 동의하는지 여쭤보니, 다운페이먼트도 본인이 냈고, 매달 내는 모기지도 본인이 갚고 계시니 아들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동의가 없으면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고, 추가로 은행 동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역정을 내시다가, 결국 당장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이 동의하지 않아, 해당 명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자녀 명의로 콘도를 분양 받아 클로징을 한 후, 모기지도 계속 부모님들이 갚으시다가, 이제 다시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데 자녀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녀들과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 딸 이름을 부모님 이름과 함께 명의에 올리고 딸 내외와 함께 살았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하니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한 사위가 반대하여 결국 집을 팔지 못해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콘도 분양을 받으신 부모님들께서 모기지를 위해, 상속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의 명의를 분양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추후 명의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리고자 하셔도 실제 명의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명의 변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 명의로 콘도를 사 주었는데, 자녀가 소송을 당해서 콘도를 빼앗기신 경우도 있으며,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이름만 빌려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모기지 날짜를 몇 번 맞추지 못한 결과 자녀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쳐 이직에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 명의를 주택이나 콘도에 올리실 때에는 충분한 법적, 회계적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의 콘도 구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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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9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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