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분양 콘도의 명의 변경과 HST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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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22-08-29 12:29본문
최근 몇 년간 모기지 승인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분양 콘도의 원계약자 명의만으로는 모기지를 받기 어려워 가족 명의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도의 구매자 명의와 모기지 상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양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구매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건설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직계 가족의 명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건설사 측에서 Amendment를 통해 수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도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의 명의를 추가하는 경우도 Assignment (전매)로만 처리해 주는 것이 보통이며, Amendment로는 거의 처리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이나 콘도에는 HST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축 콘도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HST 13%가 부과됩니다. 대신, 이 금액의 일부를 HST Rebate라는 명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분양 콘도에 직접 거주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HST Rebate 전액을 구매 금액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Amendment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직접 거주 의사를 밝히면, 마찬가지로 HST Rebate 전액을 클로징 시에 감면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Assignment를 통한 명의 변경 시에는 계약자가 직접 거주를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클로징 시에 HST Rebate를 직접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HST Rebate를 포함한 금액을 분양사에 납부한 후, 국세청에 HST Rebate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클로징 시에 준비할 자금이 보통 $24,000 – 27,000 정도 늘어납니다.
HST Rebate의 환급을 국세청에 요청하는 경우 리스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 환급을 신청할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리스 계약서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HST Rebate 환급 신청이 진행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HST Rebate는 환급신청이 된 이후 2개월 안에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에도 Amendment로 명의가 변경되고 직접 거주하면 전액을 다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ssignment를 통한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매한 콘도의 시가(분양가격이 아니라)를 반영해야 하므로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양 콘도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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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8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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