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s to Evict Tenants in Ont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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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Reasons to Evict Tenants in Ont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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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2-08-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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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에서 세입자 퇴거 시의 13가지 이유

지난 호에 이어서 세입자에게는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그리고 세입자 문제로 고민하시는 임대인에게는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 온타리오 주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가장 많은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Residential Tenancies Act는 온타리오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해야 할 첫 단계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 즉 Eviction Notice를 주는 것입니다.


7.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의 합리적인 향유 방해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들은 임대 단지나 유닛을 합리적으로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켜 이러한 권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의 법적 권리, 특권 또는 이익을 방해할 경우 세입자를 퇴출할 수 있습니다.


8.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세입자 중 임대주택 거주 인원이 내규상 허용하는 인원보다 많을 경우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안전 및 주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7일 이내에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9. 무단 점유자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렌트 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와 무단 점유자를 임대 주택에서 퇴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10. 새 구매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길 원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구매자가 임대 유닛에 입주하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용

임대인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 유닛을 소유해야 할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해 임대 유닛을 제공해야 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개인 중 한 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12. 집을 수리하거나 레노베이션 할 경우

건물주가 건축 허가가 필요한 레노베이션이나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유닛을 비워야 하는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나 레노베이션이 완료되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떠나기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13. 임대 유닛 또는 주택 철거

집주인이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세입자를 퇴거시킬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컬럼제공 : Jennalee law
이메일 info@jennalee.com

문의전화 905.709.3383  


CBM PRESS TORONTO 8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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