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규정 변경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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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규정 변경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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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2-08-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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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2022년 5월 31일부터 비자 및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한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에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의 서류 제출 준비 과정이 수월해지고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부는 비자 및 영주권 지원자에게 과거 범죄수사 기록이 모두 담긴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보서는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야 했으며, 2021년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본인확인 이외의 외부 제출 및 반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 이민부가 요구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범죄, 수사 경력을 숨겨도 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벌금형의 경우 2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은 10년 후 기록이 실효됩니다. 

범죄서류 제출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이제 한국법을 어기지 않고 서류 제출할 수 있는 개선점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일정기간이 지나 실효된 과거 범죄 및 수사 경력을 누락하고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제출하는 대신 범죄, 형량, 수사, 사면, 형사 고발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자진 신고하고 관련 법적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확정까지 가지 않은 수사관련 기록은 한국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불송치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 고려사항으로 비자 및 영주권 심사 중 언제든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수사경력을 이민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민법 40조 허위진술 조항 (IRPA 40: Misrepresentation)을 위반하게 되며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이 금지되며 해당 조항은 외국인 신분과 영주권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분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추후 허위진술이 드러나면 캐나다 추방 후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번 조치를 한국인에 대한 시혜처럼 이해하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항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부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류 발급이 편리해졌을 뿐 범죄수사 경력에 대한 소명 및 사면 필요대상과 절차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컬럼제공 : 두드림 이민유학

카카오톡채널ID 두드림캐나다 

문의전화 416.323.3210  


CBM PRESS TORONTO 8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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