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정 계획 Forward Regulatory Plan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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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민법 개정 계획 Forward Regulatory Plan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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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3,598회 작성일 16-11-0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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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의 이민법 개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현재의 계획일 뿐이고 추후 조정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Repeal of the Live-in Caregiver Program
•Changes to Business Immigration Programs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with respect to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nges to the Maximum Age in the Definition of Dependent Child
•Changes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for New Sponsored Spouses
•Change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Eligibility for the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hange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Biometrics
•Changes to Support Five Country Conference Information Sharing
•Changes to Support Further Enhancements to the In-Canada Asylum System
•Changes to Support the Electronic Administration/Processing of Applications under the Act
•Changes to Support Changes to the Citizenship Act
1.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의 폐지
2014년에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새로운 Caring for Children Class 와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Class를 도입하면서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Live-in Caregiver  신청 서류의  처리가 완료되면 그 폐지를 법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는 뜻이며,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2. Business Immigration 프로그램 들의 변경
2014년에 연방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연방 사업 이민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존 접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이민법에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3. International Mobility 프로그램의 일부 변경
International Mobility 프로그램은 LMIA가 면제되는 워크퍼밋 프로그램으로 워킹홀리데이,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FTA에 의한 워크퍼밋 등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Diplomatic missions과  일부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등에 Employer Compliance fee ($230)를 면제해주거나,  Non-Binding International Arrangement 등의 경우에도 FTA에 준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Dependent Child 의 기준 변경
이민법상 Dependent Child 의 기준은 19살 (정신적, 육체 적으로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제외)입니다. 이 나이 기준을 올릴 것이라는 발표만 있고, 정확히 몇 살로 올릴 것인지는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아마도 예전 법대로 22살로 되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배우자 초청 이민의 2년 조건부  폐지
현재 영주권 신청 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자녀가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 2년간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폭력 등에 의한 이혼이라면 이러한  2년 결혼 기간 유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심리적 두려움으로  이혼을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인하여 이러한 조건부 제도는 폐지될 계획입니다.
6. 시민권 법 개정
시민권 법 개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바뀐 시민권 법관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정될 예정인 시민권 법의 주요 내용은, 거주 의무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임시 비자의 거주기간도 50%의 비율로  1년까지 인정하고(즉 임시 비자 2년의 기간을 1년으로 인정),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의 폐지, 시민권 취소 조항 폐지, 언어 능력 증명 면제의 나이를 18세~54세로 조정하는 등입니다.
기타 eTA 신청 가능 국가의 확장, biometric 요구의 확장, 5개국 이민 부서의 정보 공유, in-Canada 망명 시스템의 변화, 전자 신청 및 관리에 대한 보완에 대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계획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Express Entry 나 Provincial Nominee Program에 대한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국 장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캐나다 내 국제학생들에게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시, AIPS 페이스북(www.facebook.com/aipstoronto)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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