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nviction(위반)의 종류_Par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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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S 댓글 0건 조회 3,020회 작성일 16-10-18 22:43본문
자동차보험 할증:
Standard 와 Non-standard 보험사
이번엔 Surcharge(할증)에 대해 알아보자. Surcharge (할증)은 주로 Conviction (교통티켓)과 Accident(자기잘못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데, 우선 Conviction에 대해 알아보자. Conviction은 통상 교통Ticket으로 불린다. 또한 Standard보험사와 Non-Standard보험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Accident(사고로 인한 할증)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통 누구의 잘못인가에 따라 Surcharge가 붙게되는데, 자기잘못이 아닌 사고는 할증도 없다, 보험사에서는 AT Fault Claim이였나 Not At Fault Claim 이었냐만 보지 잘못의 정도를 보고 할증에 차별을 주지않는다. 즉 자기잘못이50%,75%,100%인 사고는 동일하게 할증이 된다. 따라서 50% 쌍방과실로 처리되면, 양측모두 보험료의 할증을 받게된다. 사고는 Conviction과 달리 사고에 의한 할증과 운전경력강하로 인한 할증이 같이 적용된다.
01. 사고에 의한 할증
1번째사고 : No Surcharge, 2번째 이후 20%, 30%, 15%, 15%.....로 할증된다.
02. 운전경력 강하로 인한 할증 (어느 보험사의 사례)
오른쪽표는 보험사들이 다음해 Renewal 할때, 사고의 회수와 운전경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사례와 함께 비교해가며 보자.
위표의 내용도 어느 한 보험사의 사례일 뿐,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된다. 어느 보험사 는 운전경력 5년 미만에서 1번의 At Fault 사고로 Renewal 을 Decline 하는곳도 있다. 위의 표에서 Decline 으로 표시된 곳에 해당이 되면, 다음 Renewal이 거부되고, Non-standard 보험사로 가거나, 아니면 운전을 포기하야 한다.
CBM PRESS TORONTO 9월호, 2016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Standard 와 Non-standard 보험사
이번엔 Surcharge(할증)에 대해 알아보자. Surcharge (할증)은 주로 Conviction (교통티켓)과 Accident(자기잘못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데, 우선 Conviction에 대해 알아보자. Conviction은 통상 교통Ticket으로 불린다. 또한 Standard보험사와 Non-Standard보험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Accident(사고로 인한 할증)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통 누구의 잘못인가에 따라 Surcharge가 붙게되는데, 자기잘못이 아닌 사고는 할증도 없다, 보험사에서는 AT Fault Claim이였나 Not At Fault Claim 이었냐만 보지 잘못의 정도를 보고 할증에 차별을 주지않는다. 즉 자기잘못이50%,75%,100%인 사고는 동일하게 할증이 된다. 따라서 50% 쌍방과실로 처리되면, 양측모두 보험료의 할증을 받게된다. 사고는 Conviction과 달리 사고에 의한 할증과 운전경력강하로 인한 할증이 같이 적용된다.
01. 사고에 의한 할증
1번째사고 : No Surcharge, 2번째 이후 20%, 30%, 15%, 15%.....로 할증된다.
02. 운전경력 강하로 인한 할증 (어느 보험사의 사례)
오른쪽표는 보험사들이 다음해 Renewal 할때, 사고의 회수와 운전경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사례와 함께 비교해가며 보자.
- 사례1 : A씨는 9년 운전경력, Accident Waiver를 가지고 있는데, At Fault(자기잘못)사고가 한번 있었다, 그러면 다음 Renewal 때는 9년 경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 사례2 : B씨는 8년 운전경력인데, Accident Waiver를 사지않은 상태에서 At Fault 사고를 냈다. 다음 Renewal 때는 8년 경력에서 5년 경력으로 내려가 보험료가 올라간다.
- 사례3 : C씨는 한국에서온지 3년이 되어, 3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 At Fault 사고를 한번냈다, 다음 Renewal때는 3년 경력을 모두잃어 0년경력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런데 C씨가 불행히도 몇달후 또 At Fault사고를 냈다면, 이때는 다음 Renewal이 거부당한다.
- 사례4 : D씨는 6년 운전경력인데, Accident Waiver를 사지않은 상태에서 At Fault 사고를 두번 냈다면, Renewal때는 6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20% 추가 할증된다.
위표의 내용도 어느 한 보험사의 사례일 뿐,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된다. 어느 보험사 는 운전경력 5년 미만에서 1번의 At Fault 사고로 Renewal 을 Decline 하는곳도 있다. 위의 표에서 Decline 으로 표시된 곳에 해당이 되면, 다음 Renewal이 거부되고, Non-standard 보험사로 가거나, 아니면 운전을 포기하야 한다.
CBM PRESS TORONTO 9월호, 2016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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