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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8,794회 작성일 18-04-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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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캐나다 유학에서 영주권까지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영주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표현은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유효한 이민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하면 CEC 프로그램을 특정하는 것이었지만, 2년의 컬리지 공부를 마치고, 3년의 PGWP 워크퍼밋을 받아 일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이민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민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이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이 여전히 유망하고, 또 이제는 의미가 넓어진 이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학에서 영주권까지 가는 과정 중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선택
간혹 사립 컬리지를 졸업하여 PGWP 신청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졸업 후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고 이민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캐나다 공립 컬리지, 대학교 혹은 교육부 인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주는 사립대학교를 졸업 하셔야 합니다.
2. 전공 선택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전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졸업 후 취업과 영주권, 그 이후의 커리어까지 생각하셔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과 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울 수 있고, 호텔 매니지먼트, 항공 승무원과 등등은 Skilled Level C의 잡 포지션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므로 영주권 도전을 위해 전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 휴학
2017년 하반기부터 휴학 (Not continuously studied)을 이유로PGWP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 잘하여 Fail 없이 학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 신청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 휴학한 경우나 심지어는 군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한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학기는 파트 타임으로 공부해도 괜찮지만 두 학기를 연속으로 파트타임으로 공부했다면 PGWP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PGWP 신청
PGWP 신청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졸업 컨펌 레터와 성적표가 나온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스터디 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 유효기간이 학업 기간과 거의 같거나 짧다면 반드시 사전에 스터디 퍼밋 연장 신청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유아교육이나 간호사 등의 경우는 PGWP 신청 시 신체검사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관련 직종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5. 캐나다 경력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B 레벨에서 1년의 경력을 쌓으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에서 중요한 것은 잡 타이틀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팀호튼의 베이커는 실제 베이커라고 할 수 없고, 호텔에서의 타이틀은 Apprentice Cook 이어도 실제로 하는 일이 베이커의 일이라면 타이틀에 상관없이 베이커로 인정받습니다.
가끔 본인의 일이 B 레벨의 일이 아니거나, 회사 규모나 급여 때문에 B 레벨의 수퍼바이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1년의 경력을 채우고 나서 상담을 오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민 자격이 되는 경력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 레벨과 C 레벨의 일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레벨을 구분할 때 주요한 요소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B레벨, 재량이 별로 없이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경우는 C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돈만 세고 입력만 시키는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뱅크텔러의 경우는 C 레벨이 되는 것이고, 본인의 판단으로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 수리하는 자동차 정비사는 B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엔진오일만 바꾸는 일만 하는 경우는 자동차 정비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B 레벨의 Retail Supervisor나 Food Service Supervisor의 경우 급여와 회사의 규모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6. 이민의 옵션
아직 1년의 경력이 안 되었어도, 회사가 자격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 OINP-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졸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goo.gl/o1GyGM
1년의 캐나다 경력이 없어도, 1년 이상의 해외 경력, 영어 고득점, 고학력 등으로 CRS 점수 (Express Entry 점수)를 충분히 받는 경우는 FWS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goo.gl/nTrJJA
1년의 경력을 만들고 영어 점수, 학력, 해외경력 등으로 충분한 점수를 만들었다면, CEC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goo.gl/jk1cVZ
Express Entry는 이민을 신청하기위한 tool 일뿐 이민 프로그램 자체는 아닙니다. 점수가 높아도 위의 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민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 자격이 되어 EE 등록을 하였으나 충분한 점수가 아직 안되었을 경우, 그리고 일하는 직종이 633, 72, 73, 82의 기술직종인 경우는 OINP-Skilled Trades Stream을 통하여 600점을 추가 받고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o.gl/sPWDqp
633, 72, 73, 82의 기술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였고, 아직 점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2년의 캐나다 경력을 만들고,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학력도 높이고, 2년의 기간 동안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여 점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400점과 학사학위, 영어점수 CLB 7 이상을 만드신 경우 OINP-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을 통해서 600점을 가산받고 이민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goo.gl/Rgewza
온타리오에서 석사학위의 공부를 하신 경우에는 경력도 필요 없이, 졸업하면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 OINP-Master Graduates Stream을 통하여 이민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goo.gl/UHttXV
C 레벨의 해당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회사의 자격이 되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면, OINP-In-Demand Skills Stream을 통하여 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goo.gl/WnmQ58


CBM PRESS TORONTO 4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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