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인투기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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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2-05-07 10:26본문
2022년 3월 30일부로 외국인 투기세 (이하 NRST)가 20%로 예고 없이 인상되었고 적용 대상은 온타리오에 있는 모든 주거용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9일까지는 15%의 NRST가 토론토를 중심으로 하는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 지역의 주택에만 부과되었는데, 세율 및 대상 범위가 대폭 인상/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29일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추후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의 조항, 즉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 지역의 거래에 한하여 15%의 NRST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때 “변경”이라고 함은 계약자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9일에 계약을 하고 4월 1일에 전매를 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하였다면 이전 조항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3월 29일에 계약하고, 4월 1일에 클로징 날짜만 변경한 경우, 새로운 NRST 조항이 아니라 이전 조항이 적용됩니다.
3월 29일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런던 지역)에는 NR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클로징하지 않은 신축 콘도의 경우 2017년 4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고, 추후 계약에 변화가 없었던 경우는 여전히 NR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NRST 납부 후에 일정 자격 조건을 획득하면 NRST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NRST를 반환받을 수 있는 자격도 제한이 되어, 예전에는 추후 환급 대상일 수 있었던 Work Permit 소유자나 Full-time student 들도 NRST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여 클로징으로부터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구매 주택에 직접 거주해 온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서를 Ministry of Finance에 접수하고 20%의 NRS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3월 29일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클로징까지 계약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전 조항이 적용되어, 유학생이나 working permit을 가지신 분들은 NRST 환급 조건을 충족하고 15%의 NRST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NRST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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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5월호, 2022
컬럼제공 :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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