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모님, 조부모님의 안정적인 캐나다 체류를 위한 슈퍼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2-05-04 09:47본문
코로나19로 인해 생겼던 캐나다와 한국 간의 입국 규정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여행을 꺼려했던 분들의 캐나다 방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부모님, 조부모님들은 코로나 시기 혈육 간의 재회를 위한 캐나다 방문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은 수요가 매우 높고 매년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자들이 누구나 부모님께 영주권을 선물하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초청 대상으로 선발되더라도 심사 기간 또한 3년 정도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싶은 경우 슈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슈퍼 비자(Super Visa)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10년 만기 방문비자로 캐나다 방문 시 최대 2년간 연장신청 없이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마다 방문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과 장기간 캐나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족들에게 슈퍼 비자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준비 및 자격 요건은 일반 방문비자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슈퍼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하는 부모, 조부모의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초청 레터
2) 초청인의 캐나다 신분 증명 (캐나다 시민권/영주권자 증명)
3) 초청인과 부모, 조부모와의 관계 증명 서류
4) 초청인의 소득증명 서류 (가족 수에 따른 기준 다름)
5) 최소 1년, $100,000이상 커버되는 부모, 조부모의 캐나다 민영 의료보험 가입서류
6) 캐나다 체류에 문제가 없는 부모, 조부모의 신체검사 서류
슈퍼비자는 초청인의 소득 기준이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에 비해 낮고 2년 체류가 가능하므로 초청이민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슈퍼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6개월 후 연장 신청을 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CBM PRESS TORONTO 5월호, 2022
컬럼제공 : 두드림 이민유학
카카오톡채널ID 두드림캐나다
문의전화 416.323.3210
Copyright© 2014-2022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