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억울한 이민 케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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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817회 작성일 16-10-02 04:32본문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비자 거절 이유들!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 해보세요!
살다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사소한 오해부터 큰 누명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CIC의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실수를 최소화 하고 있으나, 이민관들도 사람이고, 따라서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제 3자가 거짓 리포트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초에 비지터로 입국하였으나, 이민관이 입국 스탬프의 월, 일만 바꾸고 연도는 바꾸지 않아 2015년 1월 날짜로 입국 스탬프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비지터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고, 입국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1월 학기 수업을 시작하여 여름 방학 없이 연속으로 4학기를 마치고 다음 해 4월에 졸업한 학생이 PGWP을 신청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3년의 PGWP을 받지만, 간혹 16개월의 학업 기간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여 16개월의 PGWP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보면, 이민관의 실수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면 문제 없이 3년의 기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민 비자의 경우 case by case 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청인의 실수로 주요 서류등이 빠져있을 때, 영주권의 경우는 반송이 되면서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반면,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의 경우 이민관에 따라 빠진 서류를 요청 받기도 하고,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거절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한 경우에는 Procedural Fairness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Temporary Status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등) 신청은 애초에 어필이 불가능하므로, 그냥 재신청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신청비를 다시 내야 하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 여부가 공부 계획, 일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즉, 한 학기 공부를 미뤄야 한다거나, 좋은 잡 오퍼를 놓친다거나), 이에 대한 결정이 어느 이민관을 만나느냐에 달렸으므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영주권 신청에서도, 위의 복불복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영주권 신청을 pending 시키고, 별도의 Rehabilitation 신청을 요청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단 거절부터 하여 처음 부터 다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억울 할 수 있습니다만, 재신청이 더 빠르고 쉬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범죄 경력 영주권이 거절 케이스의 경우, GCMS Information Request 를 통해 거절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이민관이 신청인의 전과기록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오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Criminal Code의 관련 법을 잘못 읽어 10년 미만(not exceeding ten years)을 10년 이상(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으로 착각한 것인데, 이런 경우 Judicial Review 를 통해 Appeal 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재신청이 더 빠르고 쉬운 상황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머물던 의뢰인(비한국인)의 케이스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파렴치한 범죄 혐의이어서 당사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했지만, 변호사 비용 감당이 힘들고 길고 지루한 법적 공방에 지쳐서, 검사와 플리 바게닝을 통해 유죄 인정을 하되 집행 유예로 처리되도록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조언에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의 범죄 기록이 영주권이 취소 절차로 연결 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플리 바게닝 선택을 후회해도 너무 늦은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무죄라면 이보다 억울할 수는 없겠죠. 형사 재판에서도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던 혐의였었고,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다고 이미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민관에게 사실은 무죄가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서, 인도주의적 관점의 정상 참작 외에는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케이스 입니다. 근래에 범죄로 인한 영주권 박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상대방에게 갖는 원한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혼 후 캐나다로 와서 캐네디언과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전처가 원한에 의한 거짓 리포트를 하여, (아직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효하고 캐내디언 와이프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거짓 신고) ,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가 요청 서류를 받은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캐네디언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 받기는 하였으나, 남편의 가정 폭력에 의한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와이프의 영주권을 박탈 시키고, 본국으로 쫒아버리기 위해 남편이 거짓 신고 (와이프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억울 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고 해도, 침착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해결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살다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사소한 오해부터 큰 누명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CIC의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실수를 최소화 하고 있으나, 이민관들도 사람이고, 따라서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제 3자가 거짓 리포트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초에 비지터로 입국하였으나, 이민관이 입국 스탬프의 월, 일만 바꾸고 연도는 바꾸지 않아 2015년 1월 날짜로 입국 스탬프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비지터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고, 입국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1월 학기 수업을 시작하여 여름 방학 없이 연속으로 4학기를 마치고 다음 해 4월에 졸업한 학생이 PGWP을 신청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3년의 PGWP을 받지만, 간혹 16개월의 학업 기간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여 16개월의 PGWP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보면, 이민관의 실수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면 문제 없이 3년의 기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민 비자의 경우 case by case 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청인의 실수로 주요 서류등이 빠져있을 때, 영주권의 경우는 반송이 되면서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반면,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의 경우 이민관에 따라 빠진 서류를 요청 받기도 하고,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거절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한 경우에는 Procedural Fairness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Temporary Status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등) 신청은 애초에 어필이 불가능하므로, 그냥 재신청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신청비를 다시 내야 하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 여부가 공부 계획, 일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즉, 한 학기 공부를 미뤄야 한다거나, 좋은 잡 오퍼를 놓친다거나), 이에 대한 결정이 어느 이민관을 만나느냐에 달렸으므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영주권 신청에서도, 위의 복불복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영주권 신청을 pending 시키고, 별도의 Rehabilitation 신청을 요청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단 거절부터 하여 처음 부터 다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억울 할 수 있습니다만, 재신청이 더 빠르고 쉬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범죄 경력 영주권이 거절 케이스의 경우, GCMS Information Request 를 통해 거절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이민관이 신청인의 전과기록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오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Criminal Code의 관련 법을 잘못 읽어 10년 미만(not exceeding ten years)을 10년 이상(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으로 착각한 것인데, 이런 경우 Judicial Review 를 통해 Appeal 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재신청이 더 빠르고 쉬운 상황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상대방에게 갖는 원한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혼 후 캐나다로 와서 캐네디언과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전처가 원한에 의한 거짓 리포트를 하여, (아직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효하고 캐내디언 와이프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거짓 신고) ,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가 요청 서류를 받은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캐네디언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 받기는 하였으나, 남편의 가정 폭력에 의한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와이프의 영주권을 박탈 시키고, 본국으로 쫒아버리기 위해 남편이 거짓 신고 (와이프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억울 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고 해도, 침착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해결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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