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이민 케이스들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억울한 이민 케이스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667회 작성일 16-10-02 04:32

본문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비자 거절 이유들!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 해보세요!
살다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사소한 오해부터 큰 누명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CIC의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실수를 최소화 하고 있으나, 이민관들도 사람이고, 따라서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제 3자가 거짓 리포트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초에 비지터로 입국하였으나, 이민관이 입국 스탬프의 월, 일만 바꾸고 연도는 바꾸지 않아 2015년 1월 날짜로 입국 스탬프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비지터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고, 입국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1월 학기 수업을 시작하여 여름 방학 없이 연속으로 4학기를 마치고 다음 해 4월에 졸업한 학생이 PGWP을 신청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3년의 PGWP을 받지만, 간혹 16개월의 학업 기간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여 16개월의 PGWP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보면, 이민관의 실수라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면 문제 없이 3년의 기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민 비자의 경우 case by case 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청인의 실수로 주요 서류등이 빠져있을 때, 영주권의 경우는 반송이 되면서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반면,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의 경우 이민관에 따라 빠진 서류를 요청 받기도 하고,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거절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한 경우에는 Procedural Fairness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Temporary Status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등) 신청은 애초에 어필이 불가능하므로, 그냥 재신청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신청비를 다시 내야 하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 여부가 공부 계획, 일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즉, 한 학기 공부를 미뤄야 한다거나, 좋은 잡 오퍼를 놓친다거나), 이에 대한 결정이 어느 이민관을 만나느냐에 달렸으므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영주권 신청에서도, 위의 복불복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영주권 신청을 pending 시키고, 별도의 Rehabilitation 신청을 요청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단 거절부터 하여 처음 부터 다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억울 할 수 있습니다만, 재신청이 더 빠르고 쉬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범죄 경력 영주권이 거절 케이스의 경우, GCMS Information Request 를 통해 거절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이민관이 신청인의 전과기록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오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Criminal Code의 관련 법을 잘못 읽어 10년 미만(not exceeding ten years)을 10년 이상(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으로 착각한 것인데, 이런 경우 Judicial Review 를 통해 Appeal 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재신청이 더 빠르고 쉬운 상황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머물던 의뢰인(비한국인)의 케이스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파렴치한 범죄 혐의이어서 당사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했지만, 변호사 비용 감당이 힘들고 길고 지루한 법적 공방에 지쳐서, 검사와 플리 바게닝을 통해 유죄 인정을 하되 집행 유예로 처리되도록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조언에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의 범죄 기록이 영주권이 취소 절차로 연결 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플리 바게닝 선택을 후회해도 너무 늦은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무죄라면 이보다 억울할 수는 없겠죠. 형사 재판에서도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던 혐의였었고,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다고 이미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민관에게 사실은 무죄가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서, 인도주의적 관점의 정상 참작 외에는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케이스 입니다. 근래에 범죄로 인한 영주권 박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상대방에게 갖는 원한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혼 후 캐나다로 와서 캐네디언과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전처가 원한에 의한 거짓 리포트를 하여, (아직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효하고 캐내디언 와이프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거짓 신고) ,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가 요청 서류를 받은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캐네디언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 받기는 하였으나, 남편의 가정 폭력에 의한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와이프의 영주권을 박탈 시키고, 본국으로 쫒아버리기 위해 남편이 거짓 신고 (와이프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억울 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고 해도, 침착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잘 해결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482건 1 페이지
토론토 뉴스 목록

2024년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1:33, 조회: 23
2024년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올 해 2024년에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을 통해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 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수당으로 알려진 Child Benefit 등 놓치기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스타벅스, 3/21일 1+1 할인 제공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8, 조회: 45
스타벅스, 3/21일 1+1 할인 제공3월 21일,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은 캐나다 전역에 있는 매장에서 음료에 대한 1회 무료 구매 계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타벅스 앱 회원은 모든 사이즈의 음료를 주문하고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음료를 청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스타벅스 앱에서 주문하기 전에 Buy...

캐나다 우체국, 개기일식 앞두고 야광 우표 공개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3-18, 조회: 33
캐나다 우체국, 개기일식 앞두고 야광 우표 공개캐나다 우체국은 다가오는 개기일식을 기념하는 새로운 우표를 공개했습니다.일식은 4월 8일에 일어나며, 금세기 최초이자 유일하게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일부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NASA에 따르면 일식은 1년에 약 2~4회 정도 발생하지만, 일식을 목격할 기회는 훨씬 드물다고 ...

혐오 범죄, 작년 대비 7% 증가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5, 조회: 1068
혐오 범죄, 작년 대비 7% 증가캐나다 통계청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찰이 보고한 증오 범죄는 7% 증가했습니다.2022년 캐나다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거의 2,000건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적 지향과 관련된 증오 범죄도 12% 증가했습니다. 증오...

Insignia 에어프라이어, 화재 위험으로 리콜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4, 조회: 1090
Insignia 에어프라이어, 화재 위험으로 리콜인시그니아 브랜드 에어프라이어에 대한 리콜 공지는 일부 제품 모델이 과열로 인해 손잡이가 녹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으며 잠재적인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다고 고객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에는 인시그니아 디지털 에어 프라이어, 인시그니아 아날로그 ...

33년 만에 우드랜드 강간범 붙잡혀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3-13, 조회: 1130
33년 만에 우드랜드 강간범 붙잡혀 90년대 공개수배되었던 우드랜드 강간범이 3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프로젝트 우드랜드로 명명된 이 사건은 1990년대 초반, GTA에서 발생한 아동&nb...

스타벅스, 성 패트릭 데이 기념 음료 출시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3-13, 조회: 1125
스타벅스, 성 패트릭 데이 기념 음료 출시스타벅스의 성 패트릭 데이 기념 음료는 캐나다 전역에서 6일 동안만 판매됩니다.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는 달콤하고 크리미한 말차, 우유, 얼음을 섞은 후 휘핑크림, 캐러멜 소스, 바삭한 캐러멜 슈가 토핑을 얹은 조합입니다. 이 한정판 음료...

40% 캐네디언, 등급 없는 쇠고기가 먹기 안전하다고 생각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3, 조회: 1134
40% 캐네디언, 등급 없는 쇠고기가 먹기 안전하다고 생각등급이 없는 멕시코 쇠고기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캐나다인의 3분의 1 이상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온타리오의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인 캐들은 최근 9,207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달하우시 대학의 농식품 분석 연구실을 대표하여 설문조사를 ...

전기차 구입, 운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절약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3, 조회: 1090
전기차 구입, 운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절약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들의 한 연구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연구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는 사전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바삼 자베드는 UBC 팀이 다양한 가정의 ...

환절기 영유아 기관지 건강과 수면 개선을 위한 7가지 팁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3-13, 조회: 1057
환절기 영유아 기관지 건강과 수면 개선을 위한 7가지 팁요즘 캐나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2월에는 캐나다의 겨울 답지 않게 따뜻한 봄날 같은 날들이 많았었죠.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며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환절기 영유아들의 기관지 건강과 수면 개선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절...

크래프트 디너, 캐나다에서 식물성 맥앤치즈 신제품 출시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2, 조회: 1056
크래프트 디너, 캐나다에서 식물성 맥앤치즈 신제품 출시크래프트 디너(Kraft Dinner)는 새로운 KD 제품 라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고, 이번에는 치즈를 완전히 제외합니다."KD NotMac&Cheese"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의 최초의 식물성 맥앤치즈는 현재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출시되고 있...

캐나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3-12, 조회: 1243
캐나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다음 달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SDC)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7.3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을 15.55달러에서 16.65달러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모든 임금 인상은 전년도 캐나다 소비자물가지수(C...

에어비앤비,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 금지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3-12, 조회: 1071
에어비앤비,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 금지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말까지 전 세계 사이트의 목록에 실내 보안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온라인 임대 플랫폼은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보안 카메라 정책을 "간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

엄마의 영양이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3-12, 조회: 1048
엄마의 영양이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모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 중 하나입니다. 모유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 강화를 돕는 항체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아기의 건강과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바쁜 ...

나이아가라 폭포 액티비티 화이트 워터 워크 내달 공식 시즌 오픈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3-12, 조회: 1134
나이아가라 폭포 액티비티 화이트 워터 워크 내달 공식 시즌 오픈언제쯤 봄이 올까 싶을 만큼 길고 긴 보통의 캐나다의 겨울 날씨와 달리,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하반기 겨울 날씨는 기록적일만큼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빠르게 들려오는 봄 소식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요즘, 본격적으로 토론토 및 온타리오주 ...

토론토 단편 영화제 4일간 개최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3-12, 조회: 1060
토론토 단편 영화제 4일간 개최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이라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토론토 단편 영화제가 다가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약 4일동안 개최됩니다. 원하는 타임 블록을 선택하여 티켓을 구입하면 해당 시간 동안 원하는 어떤 영화도 관람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지금까...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TORONTO - 2024년 3월호 CBM TORONTO (Vol.114)
CBM PRESS TORONTO - 2024년 2월호 CBM TORONTO (Vol.113)
CBM PRESS TORONTO - 2024년 1월호 CBM TORONTO (Vol.112)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