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대인이 알아야 할 온타리오 주택법의 변화 - Bill-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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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746회 작성일 22-04-14 11:14본문
지불 계약서 (Payment Agreements)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LTB)에 세입자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세입자가 미납금액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불일과 금액을 대략적으로 기술한 지불 계약서도 포함됩니다. Bill-184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제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해 LTB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지불 기한을 놓치거나 계약서상 날짜보다 렌트비를 늦게 지불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퇴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공청회(Hearing)에 참석하지 않고도 LTB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공청회 프로세스에 따르지 않고 계약 조건을 정하면 LTB가 개입하여 세입자의 상황을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LTB 멤버나 중재자 같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조항에 서명하라는 집주인의 압력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체 분쟁 해결 프로세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은 이제 중재나 공청회 외에 대체 분쟁 해결 과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분쟁 해결에 어떤 사항이 포함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대체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잠재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정의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공청회와 중재 과정을 통한 세입자 권익 보호 기능을 약화한다고 우려합니다.
LTB의 현재 및 이전 임차인에게 금전적 보상 추구
2021년 9월 1일부터 집주인은 세입자가 렌트비나 공공요금을 미납하거나 임대 건물 손상 또는 임대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향유나 법적 이익을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이사 후 1년까지 기존 세입자뿐 아니라 현재 세입자에게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202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보상할 금액이 있으면 지불 능력이 있는 한 해당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TB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집주인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나 공청회를 세입자에게 통지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의 새 주소를 몰라서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집주인이 집행 명령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세입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법률 단체나 CERA에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불법 임대료 인상 합법화
온타리오 주에는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Bill-184이전에는 세입자들이 언제든지 LTB의 불법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Bill-184는 세입자가 12개월 연속 불법 임대료 인상분을 지불하면 이것이 새로운 합법 임대료 금액이 되어 그 이후 세입자는 더 이상 불법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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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4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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