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 (졸업후 취업비자)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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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PGWP (졸업후 취업비자)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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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265회 작성일 22-04-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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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는 캐나다에서 대학 이상의 학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캐나다가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일생에 단 한번 최대 3년까지 발급되는 Open Work Permit으로 PGWP 소지자는 이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고용주 또는 지역과 무관하게 자유로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도움 없이도 캐나다 이민의 기초인 캐나다 내 취업경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체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PGWP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캐나다 언어와 기술, 경험을 이미 습득한 유학생 출신 근로자들의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PGWP 는 더욱더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학기가 중단되었었는데 PGWP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A: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Part-time으로 전환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2020년 9월부터는 반드시 Full-time으로 학업을 지속했어야 하며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 Full-time 상태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Q. 학업 중 풀타임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A: 졸업이 컨펌되기 전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이 컨펌 (졸업레터 또는 Transcript 발급)되면 바로 일을 중단해야 하며 PGWP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졸업이 확정되는 당일에 PGWP를 신청한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한국 또는 해외에서 PGWP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캐나다 밖에서 PGWP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레터”를 받아 공항 또는 국경에서 정식 종이 Work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외에서 신청 후 승인 전에 캐나다에 입국한다면 PGWP승인 후 가까운 미국-캐나다 국경을 방문하여 종이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 PGWP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A: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180일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학생비자는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90일 이후 PGWP를 신청하려면 그 전에 관광비자로 캐나다 내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있다면 180일내에 학생비자 또는 학생비자 승인레터를 소지했어야 합니다.


Q. 캐나다 내에서 PGWP를 신청하고 한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PGWP승인 전에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일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PGWP 신청 당시 Off-Campus Work가 가능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유했다면 PGWP 심사 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직막 학기 학업을 마친 후 휴식이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단기간 해외를 다녀오려는 분들은 PGWP를 신청한 후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GWP 심사기간 동안 일을 한 기간은 Express Entry 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졸업 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것이므로 EE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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