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콘도 클로징 비용 (3) – 관리비, 예비비 그리고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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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22-03-08 10:52본문
신축 콘도의 경우, 계약 금액 이외에 클로징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항목이 많은데, 이 비용 중 개발분담금 및 재산세 (Realty Tax) 정산에 대하여 기존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관리비 (Common Expense)와 예비비 (Reserve Funds), 그리고 보증금 (Security Deposi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이 있는 달의 관리비는 일수에 따라 정산됩니다. 클로징 전날까지의 관리비는 빌더가, 클로징 날로부터의 관리비는 구매자가 납부합니다. 이때, 관리비의 금액은 occupancy기간 동안 내고 계셨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관리비와는 별도로 예비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콘도는 공동 관리구역 (복도, 로비, 기타 공동 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비비를 비축하는데, 예비비는 콘도 소유주들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씩을 떼어내어 축적하게 됩니다.
신축 콘도의 경우에도 (비록 수리할 사항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관리비를 걷은 적이 없고, 있더라도 금액이 낮기 때문에, 클로징 시에 모든 구매자로부터 예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예비비로 걷을지는 계약서마다 다른데, 보통 관리비 금액의 2배~3배에 이르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2달 치 관리비 금액만큼의 예비비를 납부하신 경우, 관리비를 2달 치 선납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2달 치, 혹은 3달 치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며, 관리비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추후 돌려받는 금액도 아니고, 그냥 콘도의 예비비로 납부하시는, 일종의 추가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은 보통 콘도의 occupancy closing 시에 청구가 되는데, occupancy와 final closing이 함께 있는 경우, 최종 정산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용은 구매자, 혹은 세입자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손상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 놓는 금액입니다. 명목이 보증금인 만큼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어도 복구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빌더가 직접 구매자에게 수표를 보내거나, 관리 사무실을 통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콘도의 클로징 비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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