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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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22-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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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조건이 까다롭게 변하기 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다운페이를 50% 이상 하기만 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운페이를 많이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모기지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득이 없이 모기지를 받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소득이 없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조건이 있는데, 일단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모기지는 주택 가격의 최대 59%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59%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79세가 넘어야 하고, 주택가격의 50%를 모기지로 받기 위해서는 73세가 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살고 계신 주택에 모기지가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에, 카드 빚 등의 이자가 높은 빚을 정리하고 싶을 때, 또는 의료비 등 갑작스러운 큰 비용이 필요할 때(RRSP를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페이 자금 등의 자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은퇴생활 자금이 부족할 때 Reverse Mortgage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Private Mortgage입니다. 

Private Mortgage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75% (LTV 7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받으시고자 하는 LTV(Loan to Value)가 높아질수록 금리도 높아집니다. Private Mortgage는 금리도 높고, 2명의 변호사 비용이 들고, Lender Fee 등의 비용이 드는 점이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다운페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운페이 자금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1~2년 후면 시중은행이나 B-Lender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해 볼만한 모기지입니다.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B-Lender의 Special Program 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Private Mortgage와 같이 소득이 없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의 70%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5% 후반이고 Lender Fee가 있지만, 구매나 Refinancing의 경우 모두 가능하고 Investment Property를 구매할 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Renewal 하는 경우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Private Mortgage에 비해 금리가 낮고 비용도 다소 적게 듭니다. 임대용 콘도를 분양받았는데, 소득이 없어서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모기지입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는 위 세 가지 정도이지만, 낮은 소득으로 또는 연금 소득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모기지들이 있습니다. 3만불 연금으로 30만불 모기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LTV가 매우 낮은 경우여서 가능했습니다만, 시중은행에서 모기지가 안된다고 하여 모기지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을 통하면 생각보다 쉽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컬럼제공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CBM PRESS TORONTO 3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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