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Broa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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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3,348회 작성일 18-03-13 04:46본문
Broad form
지난 호에서 설명되었던 것을 개념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Comprehensive Form : All risks./ All Perils
Broad Form : All risks/ Named perils.
Basic Form : Named perils.
과 같다.
Coverage의 범위를 보면, Comprehensive > Broad > Basic으로 간단히 개념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보험료도 같은 순서로 차등화된다.
이제 우리는, 집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Risk의 구분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Dwelling Building) 인지 계절적 거주 건물(Seasonal Buling)인지 두 번째 건물(Secondary Bluing) 인지 세를 주고 있는 건물(Rented Dwelling)인지로 구분된다.
Perils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여러 원인 중에서도 보험의 보상이 가능한 것들은 보험의 Policy Wording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날 때 한 번쯤은 읽어보도록 하자.
집 보험에 포함되는 주요한 Perils로는
- Fire (화재)
- Explosion (폭발)
- Smoke (연기)
- Falling Objects (낙하물체)
- Riot (폭동)
- Burglary and Robbery (강도와 도둑)
- Water Damage (물 피해)
- Vandalism (기물파손)
- Malicious Acts (악의적 행동)
- Windstorm (폭풍)
- Hail (해일)
- Electricity (전기사고)
등이 있다.
All Perils에 해당하더라도 보상이 다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 All Perils에는 예외규정이 따라 붇는데, 이것이 바로 Exclusion이다. 자신의 Policy가 Comprehensive 혹은 Broad Fome 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붙어있는 Exclusion 조항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통상 Broad Form에서는 All Perils라 하더라도, Building 부분에는 All Perils를 적용하나, Contents(소유물)에 대해서는 Named Perils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ents(소유물)에 대해서도 All Perils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Comprehensive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요한 Pries 중에서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아, 자주 받는 질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지진, 홍수, 강제대피, 토네이도 등 인데,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Peril이다.
현재 Ontario 주에서 판매하는 집 보험에서 지진에 대한 커버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빠져있다. 만약에 지진에 대한 커버를 넣고자 한다는 해당 Broker와 상의해서 포함해야 한다.
지진(Earthquakes), 홍수(Flood),강제대피 Ma-
ss Evacuation 등도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싶으면 담당 Broker와 상의하여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CBM PRESS TORONTO 3월호, 2018
컬럼제공 : 지주영 종합보험
문의전화 647.209.2333 이메일 Charles.jee@yorkalliance.com
Copyright© 2014-2018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지난 호에서 설명되었던 것을 개념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Comprehensive Form : All risks./ All Perils
Broad Form : All risks/ Named perils.
Basic Form : Named perils.
과 같다.
Coverage의 범위를 보면, Comprehensive > Broad > Basic으로 간단히 개념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보험료도 같은 순서로 차등화된다.
이제 우리는, 집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Risk의 구분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Dwelling Building) 인지 계절적 거주 건물(Seasonal Buling)인지 두 번째 건물(Secondary Bluing) 인지 세를 주고 있는 건물(Rented Dwelling)인지로 구분된다.
Perils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여러 원인 중에서도 보험의 보상이 가능한 것들은 보험의 Policy Wording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날 때 한 번쯤은 읽어보도록 하자.
집 보험에 포함되는 주요한 Perils로는
- Fire (화재)
- Explosion (폭발)
- Smoke (연기)
- Falling Objects (낙하물체)
- Riot (폭동)
- Burglary and Robbery (강도와 도둑)
- Water Damage (물 피해)
- Vandalism (기물파손)
- Malicious Acts (악의적 행동)
- Windstorm (폭풍)
- Electricity (전기사고)
등이 있다.
All Perils에 해당하더라도 보상이 다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 All Perils에는 예외규정이 따라 붇는데, 이것이 바로 Exclusion이다. 자신의 Policy가 Comprehensive 혹은 Broad Fome 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붙어있는 Exclusion 조항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통상 Broad Form에서는 All Perils라 하더라도, Building 부분에는 All Perils를 적용하나, Contents(소유물)에 대해서는 Named Perils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ents(소유물)에 대해서도 All Perils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Comprehensive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요한 Pries 중에서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아, 자주 받는 질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지진, 홍수, 강제대피, 토네이도 등 인데,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Peril이다.
현재 Ontario 주에서 판매하는 집 보험에서 지진에 대한 커버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빠져있다. 만약에 지진에 대한 커버를 넣고자 한다는 해당 Broker와 상의해서 포함해야 한다.
지진(Earthquakes), 홍수(Flood),강제대피 Ma-
ss Evacuation 등도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싶으면 담당 Broker와 상의하여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CBM PRESS TORONTO 3월호, 2018
컬럼제공 : 지주영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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