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클로징 비용 2편 - 재산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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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콘도 클로징 비용 2편 - 재산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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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22-0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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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 콘도의 경우, 구매 금액 이외에 클로징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항목이 많습니다. 이 비용 중,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재산세 (Property Tax) 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콘도가 클로징 되는 시점에서는 콘도의 가치가 시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산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재산세 납부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MPAC이라는 기관에서 신축 콘도를 방문하거나 주위 시세를 감안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시청에 통보하면, 그 금액을 근거로 각 시청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클로징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 콘도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 클로징으로부터 1년 내지는 1년 6개월 뒤에 결정되고 (물론 더 빠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첫 번째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클로징 이후의 모든 재산세가 소급되어 청구되며, 이 첫 번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Supplementary Bill 혹은 Omit Bill이라는 이름으로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콘도 분양 계약서에는 콘도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해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를 빌더가 산정하고 해당 금액 전체를 빌더가 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하에 클로징 시점에서 구매자와 재산세를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에서는 빌더가 예상하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는 $2,639.92이고, 이 금액을 빌더가 전액 선납한다는 전제하에, 클로징 시점에서 구매자가 빌더에게 $1,142.76을 미리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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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빌더가 이렇게 돈을 걷은 후에 시청에 선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빌더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 빌더에게 연락하셔서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정산 과정에는 빌더 측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빌더나 관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셔서 정산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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