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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7,071회 작성일 18-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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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자주 묻는 질문들
Q: PGWP 신청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예전에는 휴학의 기록이 있어도 문제없이PGWP을 발급해 주었습니다만, 2017년 하반기부터 휴학 (Not continuously studied)을 이유로 PGWP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 잘하여 Fail 없이 학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 신청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 휴학한 경우나 심지어는 군입대 이유로 휴학을 한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학기 정도는 파트 타임으로 공부해도 괜찮지만 두 학기를 파트타임으로 공부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PGWP 신청은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졸업 컨펌 레터와 성적표가 나온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스터디 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터디 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 스터디 퍼밋 연장과 Restoration 피를 별도로 내면서 PGWP 을 신청하면 문제 없이 승인이 되었지만, 최근에 이러한 조건에서 거절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기간 유효기간이 학업 기간과 거의 동일하거나 짧다면 반드시 사전에 스터디 퍼밋 연장 신청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3. 간혹 사립 컬리지를 졸업하여 PGWP 신청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PGWP 신청 자격은 캐나다 공립 컬리지 혹은 교육부 인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주는 사립대학교를 졸업 하셔야 하며, 교환 학생의 경우와 귀국의 조건이 붙는 정부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PGWP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주 신청자가 B 레벨 이상의직종에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3개의 Pay stubs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트 타임의 경우 이민관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PGWP 및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등의 Flag-Poling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짧게 1년짜리만 받는 경우, 케이스 타입이 잘못 기록되거나, 잘못된 컨디션이 기록된 퍼밋을 받는 경우도 있고, Peak Period 라는 등등의 이유로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으니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이민관은 flag-Poling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미리 결제한 영수증을 가져갔더니 (모든 off-line 신청은 미리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함에도),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급을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Flag-Poling 을 하시려면 화요일~목요일, 10시~2시 사이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ECA Report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1. ECA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Report는 한국 또는 캐나다 외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로 Canadian Education 점수와 별개로 CRS의 학력 점수 추가에 필요합니다. 다음의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이민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WES가 비교적 저렴하고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ECA Report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민용이 아닌 학교 제출용의 ECA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약간의 추가 요금으로 별도의 이민용 ECA Report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Comparative Education Service – University of Toronto School of Continuing Studies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Intern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Service of Canada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World Education Services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ssessment Service (Date designated: August 6, 2015)
·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 (Date designated: August 6, 2015)
·Medical Council of Canada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Date designated: April 17, 2013)
·Pharmacy Examining Board of Canada (professional body for Pharmacists) (Date designated: January 6, 2014)
2. 한국의 사이버대학교도 정식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 맞는다면 모두 학력 인증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이니 직장과 학업을 병행해도
되는 것이고, (공부는 파트타임 공부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 캐나다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므로 3학년에 편입하여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점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캐나다 경력도 2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CIC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유효기간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 Medical exam: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또는 기타 지정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신을 하신 분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신체검사 지정 국가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결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직까지 신체검사 지정국가입니다 신청 시에는 국가 구분 없이 모든 신청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혹시 영주권자와 동반하지 않을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려면, 추후에도 초청을 통해 이민할 의사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영주권 승인 후 랜딩까지의 유효기간도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이 주어지고, 워킹홀리데이 승인 후 캐나다 입국까지의 유효기간도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년 이상 프로세싱 기간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 신청에서는 추후 요청받으면 신체검사를 받으면 되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Express Entry는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2. Police Certificate: Working Holiday 나 한국에서의 워크퍼밋신청 등에도 요청받지만, 영주권 진행 시에는 무조건 제출하는 서류로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누적된 기간) 거주했던 모든 나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한국의 경우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수사자료표 확인용-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 진행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추가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만, 제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English Test Results (SELPIP vs IELTS):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CELPIP이 좋은지, 아니면 IELTS가 좋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CELPIP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CELPIP의 Writing은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입력해야 한다는 점과 Speaking 또한 시험관과의 대면 시험이 아닌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되는 분들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 라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거나 두 가지시험을 다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CBM PRESS TORONTO 3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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