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항공 인천 터미널, 유류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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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4,542회 작성일 18-02-14 11:50본문
대한항공 인천 터미널, 유류세 인상
1. 헷갈리면 안 돼요! 1월 18일 이후 대한항공 인천 터미널은 제2 터미널 올해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새로 개장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KLM 등 4개 항공사가 입주하며 1월 18일 이후 이들 항공사의 여객기를 타려면 제2 여객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은 미리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기존 1터미널과 새로 개장한 2터미널의 거리는 대략 30분(셔틀버스 25분/공항철도 15분/택시 20분)이 소요되어 터미널을 잘못 찾았을 경우 비행기를 놓치는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항공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날짜를 변경하려면 변경료와 요금차를 낼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얼마 전 항공사의 유류세(Fuel Surcharge)가 인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제가 미리 구입한 항공권도 추가 비용을 내는 건가요? 유류세(유류 할증료, Fuel Surcharge)는 각 항공사들이 항공 운항에 발생되는 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대부분 항공권에는 TAX에 포함되어 자동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단,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자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는 한번 정해지면 일정 기간 그 요금으로 유지되다가, 불가피하게 국제유가 변동이 클 경우 다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는 1월 12일 발권 항공권부터 북미주출발 한국행 노선의 유류세를 편도당 10불, 왕복 20불 인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항공요금이 왕복 기준 20불 인상된 셈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유류세 인상 전에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항공사의 유류세는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유류세가 올랐다고 하여도 차후에 그 인상분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유류세가 내렸다고 하여도 그 차액를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CBM PRESS TORONTO 2월호, 2018
컬럼제공 : 세방여행사
토론토 : 416.536.5530 | 밴쿠버 : 604.420.1996
www.sebang.ca
http://facebook.com/sebangcanada
1. 헷갈리면 안 돼요! 1월 18일 이후 대한항공 인천 터미널은 제2 터미널 올해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새로 개장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KLM 등 4개 항공사가 입주하며 1월 18일 이후 이들 항공사의 여객기를 타려면 제2 여객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은 미리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기존 1터미널과 새로 개장한 2터미널의 거리는 대략 30분(셔틀버스 25분/공항철도 15분/택시 20분)이 소요되어 터미널을 잘못 찾았을 경우 비행기를 놓치는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항공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날짜를 변경하려면 변경료와 요금차를 낼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얼마 전 항공사의 유류세(Fuel Surcharge)가 인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제가 미리 구입한 항공권도 추가 비용을 내는 건가요? 유류세(유류 할증료, Fuel Surcharge)는 각 항공사들이 항공 운항에 발생되는 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대부분 항공권에는 TAX에 포함되어 자동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단,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자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는 한번 정해지면 일정 기간 그 요금으로 유지되다가, 불가피하게 국제유가 변동이 클 경우 다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는 1월 12일 발권 항공권부터 북미주출발 한국행 노선의 유류세를 편도당 10불, 왕복 20불 인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항공요금이 왕복 기준 20불 인상된 셈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유류세 인상 전에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항공사의 유류세는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후 유류세가 올랐다고 하여도 차후에 그 인상분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유류세가 내렸다고 하여도 그 차액를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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