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10월 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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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654회 작성일 21-10-28 12:18본문
10/30부터 백신 완료 후 2주가 지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항공, 기차, 선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예외) 11/30까지는 출발 72시간 이전에 검사받은 코로나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출함으로써 탑승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비행기나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규정 업데이트
입국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탑승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
· 탑승전 어라이브캔(Arrive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백신 완료 등을 사전 등록
백신 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어라이브캔 등록 (백신 접종 기록 등) → 첫 도착 공항에서 무작위 선별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면제
백신 미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어라이브캔 등록 (자가격리 계획 등) →첫 도착 공항에서 무작위 선별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14일 (자가격리 중 DAY 8 테스트)
· 백신 완료자 동반 소아는 격리 면제하지만 단체활동 제한
· 백신 완료한 외국인 캐나다 입국 가능
· 백신 완료한 미국 시민/영주권자 캐나다 입국 가능
한국 입국 규정
입국 필수사항
·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필수. 유효한 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ETA를 받을 필요 없음.
·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 설치
· 코로나 음성확인서(PCR Test):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미달 (예:출발일 기준 72시간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 음성확인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 ▶검사명▶검사 결과 ▶발급 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 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캐나다 접종 완료자 14일 자가격리 면제조건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상, 학술 공익적, 인도적,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시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2주 경과 후(총 15일 이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 후 1개월 1회에 한함)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확인서 발급 가능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주재공관의 격리면제서를 받은 캐나다 동포가 한국에 들어가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다음 방문부터 자동으로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한 동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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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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