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8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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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488회 작성일 21-08-26 09:14본문
캐나다 입국 규정 업데이트
입국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
· 탑승전 어라이브캔(Arrive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백신 완료 등을 사전 등록
백신 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어라이브 캔 등록 (백신 접종 기록 등) →공항에서 무작위 선별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면제
백신 미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어라이브 캔 등록 (자가격리 계획 등) →공항에서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14일 (자가격리 중 DAY 8 테스트)
· 8월 9일부터 백신 완료자 동반 소아는 격리면제 하지만 단체활동은 제한
· 9월 7일부터 백신 완료한 외국인 캐나다 입국 가능 :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해야 함
한국 입국 규정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필수
한국 정부는 2020년 4월 13일부로 '단기 사증 효력 정지’ 및 ‘사증 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는 현재 무비자로 한국입국이 불가능하며, 유효한 비자 또는 거소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외국인(캐나다 여권 소지자), 내국인 (한국 여권 소지자) 모두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미달(예:출발일 기준 72시간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백신완료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면제 조건
코로나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2주 경과 후(총 15일 이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 후 1개월, 단 1회 사용)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방문 시 K-ETA 적용시기
캐나다의 경우 무사증 입국 정지가 해제되어야 K-ETA가 적용됩니다. (단,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K-ETA 적용 가능)
K-ETA는 사증 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제도에 따른 단기 무사증 입국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유효한 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ETA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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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9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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