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허위진술과 비자, 영주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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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590회 작성일 21-07-09 08:58본문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IRP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Section 40(1) (a)에 따르면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본인 관련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을 하거나 누락 (withholding)하는 경우 5년간 캐나다 입국 및 비자, 영주권 신청이 금지되며, 현재 캐나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추방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확인되는 허위진술에 의한 캐나다 비자, 영주권 거절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Bundhel v. Canada (2014)
- Mr. Bundhel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범죄사실이 없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어떤 나라에서든 체포, 기소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추후 “기소” 사실이 밝혀지자 이민 심사관은 허위진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Mr. Bundhel는 해당 기소 자체가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Muniz v. Canada (2020)
Ms. Muniz는 2013년 캐나다에 처음 입국해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크퍼밋 등 여러 종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PGWP와 방문비자 연장이 거절되자 2019년 eTA를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비자거절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심사관은 eTA 거절 의향서를 발급하였고, Ms. Muniz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으며 거짓으로 작성할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결국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Yusuf v. Canada (2019)
Mr. Yusuf는 전문인력 (Skilled Worker)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심사관은 Mr. Yusuf의 LinkedIn 프로필에 이민신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Fleet Partners”라는 회사와 Mr. Yusuf가 이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는 사실이 작성되어 있음을 근거로 영주권 거절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Mr. Yusuf가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공식 직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회사 레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사항 허위진술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 정보는 GCMS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 캐나다이민신청 시스템)에 기록되어 이전 정보와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각종 비자, 영주권 신청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은 때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컬럼제공 두드림 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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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7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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