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5월19일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637회 작성일 21-05-21 16:04본문
에어캐나다 환불신청 안내
지난 4월 13일 발표된 에어캐나다의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방여행사에서 발권한 항공권의 환불을 신청받습니다.
(416-536-5530 / 카카오톡: 세방여행사)
환불신청 대상: 2021년 4월 12일 이전에 세방여행사에서 구입한 에어캐나다 항공권 중 2020년 2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사용 안 한
항공권, 왕복 구입 후 편도만 사용한 항공권, 이미 환불한 항공권의 항공사 페널티, 사용 안 한 에어캐나다 베이케이션 패키지
환불신청 기한: 2021년 6월 11일(금)까지
이미 쿠폰이나 바우쳐로 환불받은 경우, 6월 12일(토) 23:59 ET 이전에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원래 구입했던 신용카드로 본인이 직접 전환 가능합니다.
에어캐나다 토론토 –인천 직항 운항 에어캐나다가 5월부터 주 1회, 6월부터 주 2회 토론토 – 인천 직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 인천 5월 매주 금, 6월부터 매주 월/ 금
· 인천 » 토론토 5월 매주 월/토, 6월부터 매주 월/화/토
코로나 백신과 자가격리 및 한국입국시 PCR테스트 규정
캐나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현재 규정은 한국입국 시 PCR 테스트와 자가격리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힝공편 입국 시
1) 정부지정 호텔 예약증 필수
캐나다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는 정부 지정호텔을 비행기 탑승 전 미리 예약/확정해야 합니다 (travel.gc.ca)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정부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기준)
2)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캐나다 항공 입국자들은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Arrive Can 등록 의무화
탑승 전 어라이브캔(Arrive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항공편 입국 시
1)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면제 및 무비자 한국 입국 잠정 중단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으로 문의하세요.
2)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 외국인(캐나다여권소지자)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내국인(한국여권소지자)도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 격리해야 합니다 (비용 자부담)
· 5월 10일 이후 입국하는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양성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9월부터 한국의 전자 여행 허가 K-ETA 의무화
9월부터 외국인의 한국방문 시 한국의 전자 여행 허가 K-ETA 등록이 의무화되며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컨텐츠제공 : 세방여행사
홈페이지 www.sebang.ca
전화번호 416.536.5530
페이스북 sebangcanada
CBM PRESS TORONTO 6월호, 2021
페이스북 : @cbmtoronto
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
Copyright© 2014-2021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