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캐나다 공증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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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17,087회 작성일 16-05-03 02:32본문
해외생활 하면서 꼭 한번쯤 필요하다는 캐나다 공증 제대로 알아보기
공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원본의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본과의 대조를 확인 하는, 즉 Certified True Copy임을 확인하는 공증이 있고 둘째, Oath(맹세), Affirmation(확약서), Declaration(선언서), Affidavit(진술서) 등을 Commissioner 혹은 Notary Public 앞에서 맹세, 확인, 선서, 진술하고 서명하였음을 확인 하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 [公證]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01/ 문서 공증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가맹국이 아니므로, 캐나다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증을 받고, 이후 영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문서를 캐나다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본을 바로 인정해 주거나 공증 까지만 받아도 인정하는 수도 있으니, 제출처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제도?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확인’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서 문서발행국가에서 자국 문서 여부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협약 당사국이 이를 상호 인정하는 ‘확인 제도’ 입니다. 공문서 발급 국가에서 확인(Legalization =아포스티유 발급)한 공문서에 대하여 협약 가입국 상호간에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3년 11월 기준 105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02/ 서명 확인 공증
Affidavit 등의 공증을 받기 위한 방법 :
1. Affidavit 작성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Commissioner 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그 앞에서 문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 맹세를 합니다.
3. Commissioner 앞에서 그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4. Commissioner 가 그 문서에 사인을 하면 그 Affidavit 은 공증 된 것입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본인 여부와 서명, 맹세 여부 만을 확인하고 공증합니다.
* Certified True Copy 의 공증의 경우 신분 확인 필요 없으므로 대리인이 대신 오셔도 됩니다.
흔히 많이 받으시는 공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Custodianship Declaration – Custodian for Minors studying in Canada (미성년 유학생의 가디언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 in Lieu of a Guarantor (캐나다 여권 신청시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의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번역 공증시의 공증)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부모 동반 없는/부모 중 한명만 동반하는 경우의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 ofCommon Law Union (컴먼로 파트너로 동반 비자 신청할 때의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각종 자격증 접수, 등록시 필요한 공증)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개명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공증)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 related documents (법원등에 제출하는 진술서 공증)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계약 등의 증인, 차용증의 증인 공증)
CBM PRESS TORONTO 05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com
공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원본의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본과의 대조를 확인 하는, 즉 Certified True Copy임을 확인하는 공증이 있고 둘째, Oath(맹세), Affirmation(확약서), Declaration(선언서), Affidavit(진술서) 등을 Commissioner 혹은 Notary Public 앞에서 맹세, 확인, 선서, 진술하고 서명하였음을 확인 하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 [公證]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01/ 문서 공증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가맹국이 아니므로, 캐나다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증을 받고, 이후 영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문서를 캐나다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본을 바로 인정해 주거나 공증 까지만 받아도 인정하는 수도 있으니, 제출처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제도?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확인’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서 문서발행국가에서 자국 문서 여부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협약 당사국이 이를 상호 인정하는 ‘확인 제도’ 입니다. 공문서 발급 국가에서 확인(Legalization =아포스티유 발급)한 공문서에 대하여 협약 가입국 상호간에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3년 11월 기준 105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02/ 서명 확인 공증
Affidavit 등의 공증을 받기 위한 방법 :
1. Affidavit 작성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Commissioner 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그 앞에서 문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 맹세를 합니다.
3. Commissioner 앞에서 그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4. Commissioner 가 그 문서에 사인을 하면 그 Affidavit 은 공증 된 것입니다.
* Certified True Copy 의 공증의 경우 신분 확인 필요 없으므로 대리인이 대신 오셔도 됩니다.
흔히 많이 받으시는 공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Custodianship Declaration – Custodian for Minors studying in Canada (미성년 유학생의 가디언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 in Lieu of a Guarantor (캐나다 여권 신청시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의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번역 공증시의 공증)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부모 동반 없는/부모 중 한명만 동반하는 경우의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 ofCommon Law Union (컴먼로 파트너로 동반 비자 신청할 때의 공증)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각종 자격증 접수, 등록시 필요한 공증)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개명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공증)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 related documents (법원등에 제출하는 진술서 공증)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계약 등의 증인, 차용증의 증인 공증)
CBM PRESS TORONTO 05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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