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GST/HST New Housing Rebate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775회 작성일 21-02-11 10:19본문
온타리오에서 새집을 주거용으로 구매하실 경우, GST/HST New Housing Rebat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1. 새로 지어진 집을 빌더에게 구매 (새로 지어진 집은 신규 콘도, 신규 하우스, 상당 부분 레노베이션 되고 증축된 하우스, 비거주용 건물이 주거용으로 변경된 건물 포함)
2. 새로 지어진 집이 구매자나 가족의 주 거주지인 경우 (Primary Residence)
환급 금액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The goods and service Tax(GST)와 Harmonized Sales Tax(HST)를 CRA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연방정부 Sale Tax 5%와 주정부 Sale Tax 8%, 총 13%가 집 구매가에 붙게 됩니다. 지불한 HST는 주택 구매가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되는데, 주정부에 낸 세금은 최대 $24,000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연방정부에서 받은 환급 금액과 합쳐, 예를 들어, $420,000이 신규 주택 가격이라면, 최대 $27,000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GST/HST New Housing Rebate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처음부터 바로 입주하는 경우
처음부터 구매자가 바로 입주하는 경우, 분양 가격에 Rebate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면 GST/HST Rebate를 받기 위해 특별히 따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거주하는 집이 Primary Residence라는 것을 확인하고, Statutory Declaration에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더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분양가에 이미 환급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처음부터 바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안에 거주를 시작하고, 소유자가 2년 내에 CRA에 신청서를 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집 구매자가 공동명의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 GST/HST Rebate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RA에 신고할 때, 집 구매자 신분증명서에 있는 주소와 현 거주지 주소가 다르면 GST/HST Rebate를 거절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컬럼제공: Jenna Lee Law
전화번호 905.709.3383
CBM PRESS TORONTO 2월호, 2021
페이스북 : @cbmtoronto
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
Copyright© 2014-2021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