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시 RRSP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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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 구매시 RRSP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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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4,933회 작성일 21-0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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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캐나다인은 RRSP Season이라고 불리는 연초에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불입합니다. RRSP는 연중 언제든 구입할 수 있지만, 2020년 세금 환급에 적용받기 위한 RRSP 구매 기한은 2021년 3월 1일입니다. 


만일 본인과 배우자가 5년 동안 집이 없었던 경우 이 RRSP를 잘 활용하면 주택 구매 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RSP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은퇴 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RRSP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는 집을 처음 살 때 (HBP-Home Buyer’s Plan)과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시 공부하게 되었을 때 (LLP-Lifelong Learning Plan)입니다. 처음 집을 살 때 (5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집이 없었던 경우 이에 해당), 최대 $35,000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 할 경우에는 각각 $35,000까지 RRSP에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RSP를 연초에 불입하여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세금 감면을 받고, 불입한 RRSP를 주택 구매 시에 출금하여 다운페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RRSP 불입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구매하는 집은 매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거주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 안에 다시 불입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에 집을 살 때 $30,000을 HBP으로 인출하였다면 다다음 해인 2023년부터 매년 최소 $2,000 ($30,000 / 15 year)의 RRSP를 불입해야 합니다. 불입한 RRSP를 HBP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RSP를 불입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RRSP(Spousal RRSP)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소득이 있고 아내는 없는 경우, 남편의 RRSP 불입 한도를 이용하여 아내의 RRSP를 구입하고 세금 혜택은 남편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은 이미 RRSP가 $35,000이 있으면, 아내 이름으로 RRSP를 불입하여, 주택 구매 시 각각 최대 $35,000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소득의 격차가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 RRSP를 활용하는 것이 RRSP를 인출할 때,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RRSP를 불입했다고 하면 불입한 지 3년이 지나 인출하게 되면 인출한 금액은 아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거나 남편보다 적기 때문에 남편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 인출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 당장 자금이 없는 경우는 RRSP loan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RRSP Loan을 받아 RRSP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고 주택 구매 시 인출하여 RRSP loan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불입한 RRSP는 불입한 지 3개월 이후에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필요한 시기를 잘 계산하여 RRSP를 불입하여야 합니다. RRSP 불입과 인출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회계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모기지와 주택 구매 시의 RRSP활용에 대한 간단한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컬럼제공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CBM PRESS TORONTO 2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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