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택 구매시 RRSP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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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4,913회 작성일 21-02-10 12:08본문
많은 캐나다인은 RRSP Season이라고 불리는 연초에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불입합니다. RRSP는 연중 언제든 구입할 수 있지만, 2020년 세금 환급에 적용받기 위한 RRSP 구매 기한은 2021년 3월 1일입니다.
만일 본인과 배우자가 5년 동안 집이 없었던 경우 이 RRSP를 잘 활용하면 주택 구매 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RSP는 인출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은퇴 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RRSP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는 집을 처음 살 때 (HBP-Home Buyer’s Plan)과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시 공부하게 되었을 때 (LLP-Lifelong Learning Plan)입니다. 처음 집을 살 때 (5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집이 없었던 경우 이에 해당), 최대 $35,000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 할 경우에는 각각 $35,000까지 RRSP에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RSP를 연초에 불입하여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세금 감면을 받고, 불입한 RRSP를 주택 구매 시에 출금하여 다운페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RRSP 불입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구매하는 집은 매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거주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 안에 다시 불입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에 집을 살 때 $30,000을 HBP으로 인출하였다면 다다음 해인 2023년부터 매년 최소 $2,000 ($30,000 / 15 year)의 RRSP를 불입해야 합니다. 불입한 RRSP를 HBP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RSP를 불입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RRSP(Spousal RRSP)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소득이 있고 아내는 없는 경우, 남편의 RRSP 불입 한도를 이용하여 아내의 RRSP를 구입하고 세금 혜택은 남편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은 이미 RRSP가 $35,000이 있으면, 아내 이름으로 RRSP를 불입하여, 주택 구매 시 각각 최대 $35,000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소득의 격차가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 RRSP를 활용하는 것이 RRSP를 인출할 때,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RRSP를 불입했다고 하면 불입한 지 3년이 지나 인출하게 되면 인출한 금액은 아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거나 남편보다 적기 때문에 남편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 인출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 당장 자금이 없는 경우는 RRSP loan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RRSP Loan을 받아 RRSP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고 주택 구매 시 인출하여 RRSP loan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불입한 RRSP는 불입한 지 3개월 이후에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필요한 시기를 잘 계산하여 RRSP를 불입하여야 합니다. RRSP 불입과 인출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회계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모기지와 주택 구매 시의 RRSP활용에 대한 간단한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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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2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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