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경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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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워킹 경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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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6,685회 작성일 17-11-1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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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경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워킹 경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경력을 1,560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한주에 40시간 정도 일을 하면,  1년이 되기 전에 1560시간 기준을 넘어서는데, 반드시 기간도 1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1년기간 안채워도 시간만 기준을 넘기면 되나요?
A: 간단하게 풀타임 인 경우에는 기간, 파트타임의 경우 시간으로 계산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당 40시간씩 6개월 일하고, 주당 20시간씩 6개월 일했다면  1년의 기간과 1560시간의 기준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6개월은 풀타임이었으므로 그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하고, 6개월의 파트타임은 20시간* 26주 = 520시간이고 이를 풀타임 기준 30시간 으로 으로 나누면  17주를 일한 셈이라 약 9주*30시간을 더 일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풀타임에서의  30시간 초과 근무 시간을 파트타임에서의 누적근무시간으로  보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온라인 CRS 점수 계산 tool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아래의 두가지 질문이 연속으로 나옵 니다.
❶ In the last ten years, how many years of skilled work experience in Canada do you have?                     
❷ In the last 10 years, how many total years of skilled work experience do you have?
두번째 질문에 total years of skilled work이라면  한국 경력과 캐나다 경력을 모두 포함 하나요?
A: 두번째 질문이 불명확하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2년이 있다면 토탈 경력은 말그대로 3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외경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해외 경력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3년 으로 오해하여 입력하면 Transferability  점수가 실제 점수보다 높게 나와 본인의 점수를 잘못 판단하시게 되는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캐나다 경력만 1년 있는경우임에도 오해하여  두번째 질문에 토탈 1년 경력으로 입력하면, 해외경력 점수도 더해져서 실제보다 더 많은 점수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실제 EE Profile 등록에서는 모든 워킹 경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한편, 온라인 툴에서는 Certificate과 관련하여skilled trades관련 임을 설명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 EE 등록에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ECE 자격증 등 여타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들이 오해하고 Yes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번에 취업 예정입니다. 잡 오퍼 레터의  잡 타이틀은 NOC  레벨 C 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레벨 B의 일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잡 타이틀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일이 레벨 B의 일이 맞다면, 잡 디스크 립션과 레터등을 통해 설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잡 타이틀은 B 레벨 이지만, 실제 하는 일이  C레벨의 일이 더 많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팀호튼에서의 베이커는 타이틀은 B레벨 같지만, 실제 하는일은 C레벨의 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졸업 확인 레터와 성적표로  PGWP을 신청하고 현재는 워크퍼밋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해도 되는지요?
A: 신청시점에서 유효한 스터디 퍼밋을 갖고 있었고, Off-campus 일이 가능한 상태 였다면, 신청 후 스터디 퍼밋이 만료되어도 (따라서 SIN도 만료된 상태여도), 기다리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SIN과 워크퍼밋 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는 회사도 있지만, 회사의 Strict한 규정에따라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과는 별개인 회사의 규정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SIN과 관련해서도 이기간 SIN 기간의 연장에 관 한규정은 없습니다.
 
Q: PGWP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레벨 B의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경력도 Express Entry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A: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의 상태를 만족 시켜야 합니다.
•be gained with the proper legal authorization (for example, as a documented worker with a valid work permit), and
•not be gained while you were studying on a student permit.
졸업이 확정된 후 공부를 안하는 기간 동안의 경력이므로 두번째 조건은 만족 합니다. 첫번째 조건의 proper legal authorization을 Work Permit으로만 한정하느냐, off campus도 인정할 것인가의 해석의 문제에서, off campus 경력도 인정된다고 보고, 경력기간으로 산정 할 수도 있겠으나, 기다리는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대락 2~3개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경력에 산정 안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Q: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를 하였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A: 한국 경력은 경력 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력 증명서는 자세한 잡 디스크립션이 표시 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과장등 의 직급이 표시된 경력 증명서 혹은 엔지니어 등의 확실한 직종의 경력 증명서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잡디스크립션을 포함하는 Reference 형태의 레터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 하는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은 캐나다의 LOA+T4 역할을 합니다. 영어 강사등 자유소득자는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신고를 하므로 소득금액 증명원에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문 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CEC의 경우 Self-employed 경력은 인정 안됩니다만, FSW나 EE의 해외경력등은 self-employed 의 경력도 인정됩니다.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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