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Time Home Buyer (FTHB)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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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irst Time Home Buyer (FTHB)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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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5,922회 작성일 21-01-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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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담을 하다 보면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FTHB Buyer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First Time Home Buyer (FTHB)는 모기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은 FTHB는 모기지 받을 때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FTHB라고 해서 모기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Stress Test를 통과해야 하고 소득 대비 약 4.5 ~ 5배 정도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nd Transfer Tax Rebate

FTHB의 혜택 중에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인 Land Transfer Tax의 Rebate입니다.  하지만,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는 최대 $4,000까지, 토론토시의 경우는 추가로 $4,475까지 Rebate를  받게 됩니다. (토론토의 경우는 주정부와 시 두 곳에서 Land Transfer Tax를 받습니다) 이 경우의 FTHB는 생애 처음 집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RSP Home Buyers Plan

처음 집을 살 때 (4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가 집이 없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 $35,000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살 경우에는 각각 $35,000까지 RRSP에서 세금 없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집은 매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거주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RRSP는 적어도 90일 전에 불입한 것이어야 하고,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 안에 다시 불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첫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2021년 3월 1일 전까지 RRSP를 불입하고, 불입 후 3개월 이후에 다시 인출해서 다운페이로 사용하게 되면, 2020년 세금 보고 시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고 다시 불입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주택 구매한 해의 세금 보고 시, 주택을 구매할 때 들었던 비용 중에 변호사비, 인스펙션 비등의 비용을 최대 $750까지 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지난해 정부가 새롭게 발표했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데, 실제적으로는 적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다운페이를 새집은 10%, 기존 주택은 5%까지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다시 받아 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자신의 소득 대비 4배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 불이면 모기지를 4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5%, 정부가 5%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44만 불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한 5%는 주택을 매매 할 때, 매매한 가격의 5%를 정부에 다시 지불하게 됩니다.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 첫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nd Transfer Tax 등의 혜택을 보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모기지 받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럼제공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kyusun.lee@jpmtg.com


CBM PRESS TORONTO 1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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