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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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758회 작성일 20-10-28 10:46본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10.21 기준)
1. 에어캐나다, 12월부터 주 3회 직항 운항 예정
11월 말까지의 토론토 출발 에어캐나다는 밴쿠버 경유로 운항하며 12월
1일(화)부터 주 3회 토론토-인천 직항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토론토>인천 직항 화/목/일: AC 61 01DEC 토론토-인천 1415 1815 02DEC
·인천>토론토 월/수/금: AC 62 02DEC 인천-토론토 1955 1840
2. 캐나다 공항 주의 사항
➊ 마중객 및 배웅객 터미널 출입 제한
마중객 또는 배웅객의 캐나다 공항 터미널 출입이 제한되며, 탑승객 또는 공항 직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➋ 마스크 착용 필수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탑승구에서 탑승객 건강 상태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합니다.
➌ 공항에서 발열검사 실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는 보안 검색 직전에 이뤄지며 1차 검사에서 체온 38도를 넘으면 10분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38도 이상이면 3차 검사 없이 탑승이 불허되며 이후 14일간 캐나다 전역의 공항 출입이 제한됩니다.
3.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면제 및 무비자 한국입국 잠정 중단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으로 문의하세요.
4. 한국방문 시 /캐나다 도착 시 자가 격리 2주 의무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 및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도착 시 승객의 국적에 상관없이 2주간 의무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택 및 호텔 등, 미이행 시 벌금 또는 징역 처분, self isolation이 불가한 경우 시설격리로 이동)
5.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요건 업데이트(10월 21일 기준)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조건이 완화되어 영주권,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 부모·양부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 외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1년간 교제 관계를 이어온 외국인과 그의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캐나다에 거주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입국 가능합니다
6. 외국인 학생 및 직계가족 캐나다 입국 완화(10월 20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1) 캐나다로 여행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2) 소속된 교육기관이 자체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지방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10월 20일부터 학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가족이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학교 리스트는 IRCC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student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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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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