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의 영주권 (스터디 퍼밋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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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8,538회 작성일 16-03-02 21:37본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의 영주권 (스터디 퍼밋 등) 신청 방법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TA 신청시
기존의 무비자 입국 시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새로 도입 되는 eTA 신청에서는 영주권,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신청과 마찬가지로 범죄 관련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므로, 추후 영주권,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등을 신청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솔직히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NO 로 대답 하였다가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 관련 기록이 드러나면, 처음 캐나다 입국시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한 부분이 거짓말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최근 한국 법이 바뀌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실효된 형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기존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즉, 캐나다 정부에 제출하는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 정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외국 정부 제출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 시키지 않은 상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 법이 바뀐것과 상관없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캐나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해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상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경력은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쌍방 폭행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수사 경력에는 등재가 됩니다만 (경찰서에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도 안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처분 결과 증명서와
상세한 진술서로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신청서 상에도 체포된적이 있으면 Yes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3가지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하여,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Indictable Offence, Summary Offence, Hybrid Offence 의 3가지 입니다.
Indictable Offence 는 일반적인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 Summary Offence 는 경범죄로 형사 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일반 교통 위반과 행정법 위반 (담배, 주류 면허 위반) 등을 다루는 Provincial Offence Court에서 다룹니다. Summary Offence 로 간주되는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지른 경우는 이민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Hybrid Offence 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Indictable Offence 또는 Summary Offence 로 처리 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Hybrid Offence의 대표적 예는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이민법 상 Hybrid Offence는 일단 Indictable Offence 로 간주 한다는 것입니다.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은 실제로 Summary Offence 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민법 에서도 Summary Offence 로 적용될 수있고,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BAC) 에 따라 0.05% 이상 0.08% 미만은 Summary Offence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음주 경력은 둘다 Summary Offence 로 인정 받는다 하여도 이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문을 찍고 보통 Mug Shot 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데, 이러한 절차는 검사의 기소 이전 절차이기 때문에 Hybrid Offence의 경우, 추후에 Summary Offence 로 처리되었다 하여도 지문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추후 Record Suspension (흔히 Pardon 이라고 하는) 신청을 통해 지문, 사진 기록을 삭제 하여도, 지문을 찍었었다는 사실 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서, 국경 통과시 요주의 대상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지문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RCMP Certificate (캐나다 연방 경찰 범죄 경력 조회) 을 발급 받는 것에 오랜 시일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Indictable Offence 의 형을 완료한 날 ( 예를 들어 벌금 납부 완료일 ) 로 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이 경과하였을 경우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된 범죄 기록이라면 Deemed Rehabilitation 상태로 보므로, 관련 기록을 첨부하고 진술서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민관의 재량이므로 봉사활동 등의 기록과 원래의 성향과는 다른 한번의 실수 였을 뿐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H&C 의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Spousal Policy 에 의해 Indictable Offence 기록이 최근의 기록이라 해도 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3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com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TA 신청시
기존의 무비자 입국 시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새로 도입 되는 eTA 신청에서는 영주권,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신청과 마찬가지로 범죄 관련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므로, 추후 영주권,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등을 신청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솔직히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NO 로 대답 하였다가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 관련 기록이 드러나면, 처음 캐나다 입국시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한 부분이 거짓말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최근 한국 법이 바뀌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실효된 형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기존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즉, 캐나다 정부에 제출하는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 정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외국 정부 제출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 시키지 않은 상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 법이 바뀐것과 상관없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캐나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해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상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경력은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쌍방 폭행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수사 경력에는 등재가 됩니다만 (경찰서에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도 안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처분 결과 증명서와
상세한 진술서로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신청서 상에도 체포된적이 있으면 Yes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3가지
Indictable Offence 는 일반적인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 Summary Offence 는 경범죄로 형사 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일반 교통 위반과 행정법 위반 (담배, 주류 면허 위반) 등을 다루는 Provincial Offence Court에서 다룹니다. Summary Offence 로 간주되는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지른 경우는 이민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Hybrid Offence 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Indictable Offence 또는 Summary Offence 로 처리 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Hybrid Offence의 대표적 예는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이민법 상 Hybrid Offence는 일단 Indictable Offence 로 간주 한다는 것입니다.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은 실제로 Summary Offence 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민법 에서도 Summary Offence 로 적용될 수있고,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BAC) 에 따라 0.05% 이상 0.08% 미만은 Summary Offence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음주 경력은 둘다 Summary Offence 로 인정 받는다 하여도 이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문을 찍고 보통 Mug Shot 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데, 이러한 절차는 검사의 기소 이전 절차이기 때문에 Hybrid Offence의 경우, 추후에 Summary Offence 로 처리되었다 하여도 지문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추후 Record Suspension (흔히 Pardon 이라고 하는) 신청을 통해 지문, 사진 기록을 삭제 하여도, 지문을 찍었었다는 사실 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서, 국경 통과시 요주의 대상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지문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RCMP Certificate (캐나다 연방 경찰 범죄 경력 조회) 을 발급 받는 것에 오랜 시일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Indictable Offence 의 형을 완료한 날 ( 예를 들어 벌금 납부 완료일 ) 로 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이 경과하였을 경우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된 범죄 기록이라면 Deemed Rehabilitation 상태로 보므로, 관련 기록을 첨부하고 진술서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민관의 재량이므로 봉사활동 등의 기록과 원래의 성향과는 다른 한번의 실수 였을 뿐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H&C 의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Spousal Policy 에 의해 Indictable Offence 기록이 최근의 기록이라 해도 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3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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