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Provincial Nominee Program (온타리오 주 영주권 프로그램)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Ontario Provincial Nominee Program (온타리오 주 영주권 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942회 작성일 14-08-14 20:03

본문

온타리오 주 영주권 프로그램의 특징
PNP의 특징은 FSW 혹은 CEC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서의 경력이 있는 분들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lberta 같은 경우는 C 레벨의 직종도 이민 가능합니다.)
CEC와 비교해서는 이민 신청이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들고, 신청기간도 길지만,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 1년의 캐나다내 경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잡오퍼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하고,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NP 신청  (90일 +90일= 약 6개월 소요) -> PNP를 통한 영주권 신청(약 14개월 소요, 기간은 예상기간일 뿐입니다)
회사의 기준 (고용주가 먼저 그 잡포지션에 대한 Pre-screening 신청을 해야합니다.)
온타리오 내의3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회사이여야 합니다.
최근 회계년도의 총수익이 백만달러 이상이어야합니다. (GTA 이외의지역은 50만달러)
최소 5명 이상의 풀타임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어야합니다. (GTA 이외의지역은 3명)
http://www.ontarioimmigration.ca/OI/en/pnp/OI_PNPEMPLOYER_QUALIFY.html
직종의기준
풀타임 정규직이면서 NOC레벨 B이상이여야 합니다.
급여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지원자의 기준
최근 5년간 최소 2년이상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 (한국 경력 포함)
또는 2년 이상의 캐나다 내의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여야합니다
경력자 기준: http://www.ontarioimmigration.ca/OI/en/pnp/OI_PNPWORKERS.html
졸업자 기준: http://www.ontarioimmigration.ca/OI/en/pnp/OI_PNPSTUDENTS_JOBAPPLY.html#_qualify
승인된 회사로부터의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2,000 달러의 PNP신청비를 내야 합니다.(GTA 이외의지역은 1,500달러,졸업자로 지원 1,500달러) 영어 점수는 상관 없습니다.


CBM PRESS TORONTO 8월호, 2014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596건 661 페이지
토론토 뉴스 목록

쌀쌀한 날씨,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2-05, 조회: 4447
몇일전부터 눈이 불편해 병원을 찾은 주부 헬리나씨. 눈에 이물감이 들면서 두통까지 생겨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처음에는 뻑뻑하고 이틀전부터 시야가 흐린듯하고 시려서 병원을 찾았어요. ” 겨울철 방심하기 쉬운 눈질환인 안구건조증입니다. 눈물 분비가 줄어들거나 건조한 환경으로 눈물이 증발해 생기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YES or NO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2-03, 조회: 3845
현재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 본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A. OINP – Master Graduates Stream > 필요 조건: 온타리오의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영어 점수 IELTS 6 이상. > 특징: EE와 별개의 온타리오 주의 자체 이민 프로그램. Job Offer 없이 ...

동일방향 2개 차선으로 진행중 발생된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12-03, 조회: 3826
▲ 2대 차량이 모두 같이 차선을 밟았거나, 차선을 넘어 충돌했다면 각각 50% 잘못.   ▲ 2대의 차량이 충돌한 지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50% 잘못.   ▲ 직진하던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시 차선변경하려던 차량이 100% 잘못.  ...

건강한 선택이 당신의 몸을 바꾼다.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1-23, 조회: 3647
관절염 예방, 치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코데코 ARTH PAINFREE (알쓰페인프리)가을의 운치가 한층 더해가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의 정취는 최고조에 이르러 아름답지만 몸은 추풍낙엽처럼 생기를 잃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뼈마디가 아리고 뻣뻣하며 통증을 유...

매년 11월 11일 캐나다 영령 기념일 Remembrance Day( 캐나다 의 현충일 )

작성자: toronto, 작성일: 11-21, 조회: 10006
캐나다의 현충일  Remembrance Day매년 11월 11일인 Remembrance Day는 캐나다에서 수 많은 전쟁 또는 일상에서 테러 등에 의해 숭고한 목숨과 희생을 기리는 날로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11월 11일 추모식이 행해 지는 이유는 1차 세계대전(World War I)의 종전일인 191...

동일방향 한 차선으로 진행중 발생된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11-05, 조회: 4531
▲ 앞차량이 정지상태이거나 앞방향으로 진행중 뒤차량이 받았을경우 뒷차량이 100% 잘못.   ▲ 앞차량이 우회전 혹은 좌회전 하려는 중에 뒤의 차량이 받았다면 뒷차량이 100% 잘못.   ▲ 앞차량이 길옆에 주차된 차량사이로 주차하려고 할때, 뒷 차량은 주차가 완성될때 까...

배우자 초청 이민 ​Spousal Sponsorship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1-02, 조회: 3887
Inside신청, Outside 신청 이란?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현재 캐나다에 같이 사는 경우는 인사이드 신청, 결혼을 먼저하고 영주권이 발급 될 때까지 신청인은 본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Inside신청과 Outside 신청이 나눠진다고 생각하...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0-20, 조회: 3460
토론토에서 살고있는 이민 1세대들이 늘 겪고있는 어려움중 하나는, 외국인과 불편하게 맞서야 할때, 내가 생각한 만큼 따지고 주장할수 없는 영어의 장벽일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외국인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잘못이 분명하여 서로가 쉽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 동안 겪어온 내 경험...

장안에 소문난 용하고 용한, 록키 엘크 녹용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0-17, 조회: 4410
녹용 (엘크녹용) 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01. 아이들이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NO!!! 아주 옛날부터 녹용은 매우 귀한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진상을 바치는 녹용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들` 중에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용을 복용한 사람들의 효능이 어찌나 뛰어난지, 궁궐 안에서는 녹용을 ...

Implied Status, 기존퍼밋과 신규퍼밋사이의 공백 기간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0-01, 조회: 7959
현재 합법적인 Status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퍼밋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캐나다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 (Visitor, Student, Worker) 들은 퍼밋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IPRR 183 조 (5...

칼슘의 소화, 흡수력이 남다르다.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9-11, 조회: 4275
나노 기술의 신 혁명, 뼈 속 칼슘을 쏙쏙 채워주는 뼈 건강의 노하우, 코데코 나노칼 NANOCAL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바쁜 현대인들. 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 혹사당하는 몸을 관리할 새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질환에는 눈길조차 줄 새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

Express Entry 중간 보고서 분석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9-01, 조회: 3159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경쟁 방식의 이민법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press Entry 관련 중간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7월 6일까지 총 112,701명이 EE 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이 중 50% 이상은 자격이 안되거나 본인이 취소하는 등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이민 신청자 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오메가골드를 말하다!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8-08, 조회: 3231
튼튼한 심장! 스마트한 두뇌를 위해 믿고 선택하는 명가(名家)의 명품(名品) 오메가골드의 오메가 -3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늙어 보인다’는 말을 반겨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동년배라도 누구는 Young 하고, 누구는 제 나이보다 Old 해 보이는 현실. 과연, 이런 나이 차이는 단지 외모뿐 일까요? ...

연방 기술 이민 안내 - 직종 제한이 사라진 경력 이민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8-04, 조회: 3776
직종 제한이 사라진 경력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연방 기술 이민 안내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를 위한 기본요건 하나. 10년 내에 숙련직 (NOC B 레벨 이상) 에서 1년 (주당 30시간 ) 이상의 경력 둘. IELTS 4개 영역 모두 6.0...

새로운 OOPNP Stream - Express Entry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7-03, 조회: 3092
Express Entry, 학사 이상의 CEC 준비자들에게 희소식! 새로운 OOPNP Stream (Opportunities Ontario: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2015년 6월 3일, 온타리오 주지방 이민 프로그램에 새로운 Stream이 생겼습니다. CEC자격 요건을 갖추고 ...

명가(名家)의 명품(名品) 오메가 골드를 말하다!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7-03, 조회: 3310
건강 지킴이의 선두주자, 오메가골드. 전통과 역사가 빛나는 명가(名家)의 명품(名品) 오메가 골드를 말하다! Victoria Day를 지나고 캐나다도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의 여름 방학 도 시작되고, 여름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올 여름 휴가는 어디가 ...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TORONTO - 2024년 05월호 CBM TORONTO (Vol.116)
CBM PRESS TORONTO - 2024년 4월호 CBM TORONTO (Vol.115)
CBM PRESS TORONTO - 2024년 3월호 CBM TORONTO (Vol.114)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