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캐나다 세금보고시 유의할 사항들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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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0,824회 작성일 20-02-25 16:40본문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캐나다 경제 전망은 회복 내지 상승세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급격하게 퍼지는 우한 바이러스 인하여 중국은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우한 폐렴 방역과 확산을 방지하느냐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발 경제 요동을 최소화하는 잣대가 되겠다.
다행히, 미국의 신속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지난 사스 사태에서 배운 교훈과 캐나다의 미국 의존형 경제구조 및 캐나다의 신속한 방역 등은 우한 바이러스가 캐나다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캐나다 경제회복과 근래 온타리오주로의 신규이민자 유입이 연간 15만 명 이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온타리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납세자는 영주권에 관련 없이 방문자를 포함하여 캐나다에 장기 거주하는 분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렸다. 또한, 장기 해외 근무자 또는 해외 자영업자들을 포함하여 캐나다를 떠나는 분들은 세무적 관점에서 캐나다를 떠난다는 특별신청서를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반드시 제출할 것을 권유해 드렸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 신고 계절을 맞이하여 2019년 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세제 변경사항 및 절세방안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한다. 개인 세금 보고 시에 적용되는 개인 비과세공제액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소득자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2019년의 개인 공제액이 $12,200이지만, 2020년 $13,229, 2021년 $13, 808, 2022년 $14,398이 되고 2023년이 되면 $15,000으로 늘어나, 캐나다 전체로 보면 향후 5년간 개인소득세는 50억 불의 절세효과가 있게 된다. 즉, 일반 납세자들은 평균 $2,000의 절세 효과를 향후 5년간 보게 된다. 한편, 연간 $15만불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낮은 개인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공인들의 캐나다 내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 및 장비 투자 등에 적용받던 감가상각비가 첫해에 기존보다 3배까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 시행령은 20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설 투자 또는 장비 교체를 고려하는 사업주는 이번 기회에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 투자와 장비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권유한다.
2020년에 도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낮은 스몰 비즈니스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 이 $50,000 이상인 스몰 비지니스 사업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추가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유법인의 이자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높은 법인 소유주들은 잉여 자금 투자계획을 적어도 일 년 전에 전문 회계사와 세울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법인 소유주가 잉여금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회사가 수혜자로 하여 구매하는 방법은 절세효과도 크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비과세로 현금성 자산을 물려주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법인세 절세를 위하여 자녀 등 가족분들과 법인의 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세법이 강화되어서 신규 TOSI(Tax on Split Income) 규칙이 적용된다. 자녀에게 주는 임금의 타당성 여부 및 실제로 노동이 있었는지는 물론 가족 외에 사업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타인도 포함되게 되어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이 설립한 법인들은 소극적 소득과 TOSI 룰의 적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회계사와 상의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매년 세무 보고 시에 해외자산과 해외수입 보고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이후 변경된 해외자산 보고법 중에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납세자들이 변경 전 방식으로 해외자산 보고를 하고 있다. 상세보고 방법에 대하여 전문 회계사와 상의를 하는 것은 세금 폭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해외자산은 해외수입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 해외자산과 관련된 수입 또는 손실을 포함한 해외수입 보고는 반드시 매년 4월 30일까지 할 것을 권한다.
캐나다와 한국 간 체결된 금융 및 세금정보 상호교환협정, 상호 연금협정 등은 많은 교민에게 적용되며 미리 숙지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에 사전 절세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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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3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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