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동향과 2019년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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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캐나다 경제동향과 2019년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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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8,145회 작성일 20-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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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화에 비해 낮은 캐나다환율과 건설 경기 회복의 힘을 받아 2020년 경기 상승률을 2019년 1.5%를 넘어 1.7%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율이 2019년 후반부터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바뀌고 있고, BC주, 퀘벡주가 캐나다 부동산시장의 경기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는 토론토, 밴쿠버지역은 주택과 콘도의 꾸준한 수요 증가는 물론 대규모 IT 업체들의 오피스 수요 증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올해는 2018년과 2019년의 경기하향세에서 벗어나고 중앙은행이자율이 안정된 1.75%에 예상되어 적당한 부동산경기 상승세가 예측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으니 경기 전망, 세무 신고 전략과 세무 전망을 하려고 한다. 캐네디언은 소득의 평균 43%를 세금으로 각종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자영업자들은 6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4월 30일까지 결정세액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납부세액에 대한 벌금과 지연이자를 피할 방법은 없다. 신고 마감일을 미리 점검하여 정시에 보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택스 회계법인의 세무신고에 대한 2020년 조언은 해외자산이나 해외 소득이 10만 불 이상인 경우 개인 소득세와 함께 해외자산과 해외 소득신고를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치라는 것이다. 해외자산 미신고 또는 누락 신고 시 년 2,500불이라는 엄청난 벌금과 추가 이자를 피할 길이 없으니 반드시 신고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많은 이민자 또는 장기체류자들이 캐나다 세금 보고 의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무로 생각하는데, 장기체류자도 지난 12개월간 183일 이상 캐나다 체류 시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장기체류자란 유학생, 학생과 같이 오신 부모님들 또는 일 년짜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유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캐나다 국세청에서 일컫는 체류자(RESIDENT)는 법적 신분 즉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달리, 지난 12개월중 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일지라도 향후 캐나다밖에서 장기적인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는 캐나다 납세의무를 세무서에 특별한 납부 면제신청서 (NR73)를 제출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취업이나, 캐나다에서 은퇴이후 한국으로 장기출국시 해외이주에 따른 납세의무 면제신청을 받아 둘 것을 권한다. 특히 해외자산이 있는 분으로 은퇴후 당분간 한국에서 거주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납세면제 신청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납세면제 신청이 확정된 후에도 해마다 특별한 세무보고 절차를 통하여 해외에서 캐나다 연금 및  OAS 수령이 가능하다. 


해외거주자로서 캐나다에 부동산투자나 사업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캐나다세법에서 비거주 투자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는 세법이 매우 복잡하니 비거주자 투자관련 세무상담 및 절세를 위한 이민상담을 사전에 전문가들과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RRSP와 TFSA에 대한 선택 관련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TFSA는 과세후의 잉여자금을 저축함으로서 은퇴후 자금을 준비하는 제도이고, RRSP는 절세를 통하여 은퇴자금을 미리 준비하는제도이다. RRSP는 고소득자일수록 감세율이 높으니 고소득자에게는 RRSP구매를 TFSA보다 우선적으로 권한다. 통상 RRSP 구매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도 하니 주거래 은행을 접촉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RRSP구매를 통하여 절감한  잉여 현금을 TFSA에 입금하는 방법은 중년 이후 안정된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세대들에게 특히 권장할 만한다. 

RRSP와 TFSA는 개개인들의 매년 구매한도가 있으니 자신의 구매한도를 사전 파악한후 구매하거나 입금을 하여야 한다. 구매한도를 어길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구매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이를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2020년에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개인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어린이 위탁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맡는 부모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는 웰페어 수령자들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워커 베네핏 (CWB)은 받을 수 있다. 이 CWB는 2009년부터 소급적용이 된다. 

• RRSP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프로그램(HBP) 인출 한도액이 일인당 $25,000에서 $35,000로 증액이 되었으니, 생애 최초 주택 또는  콘도 구매예정자들은 RRSP를 최대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HBP 부부 합산 인출금액은 $70,000까지이니 HBP를 활용할 계획을 사전에 잘 준비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

• 2018년 10월이후부터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가 실시되었다. 이에 의료용으로 사용된 마리화나 구매비용은 다른 의료비용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용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 의료비 공제: 정신적 이유(Severe mental impairment)로 반려동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납세자의 의료비 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할수 있다. 반려동물은 특수훈련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제범위는 반려견의 음식, 여행, 동물병원비등이 포함되지만, 애완동물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소상공인을 위한 연방과 온주의 소상공법인 소득세 세율이 12.2%로  낮아졌다. 개인소득세 최저 세율이 2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소상공인들은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함이 세제상 더 많은 헤택을 볼수 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들은 이 기회에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컬럼제공 : 글로벌 택스 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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