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신고 전 RRSP 불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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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5,424회 작성일 20-02-10 11:10본문
캐나다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RRSP 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불입한 RRSP금액을 개인의 MTR (Marginal Tax Rate)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세의 핵심전략으로 사용되며 매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전년도 세금 신고를 하기 전 RRSP를 집중적으로 구입하기에 RRSP 시즌이라고도 불린다.
RRSP 는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가?
캐나다는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70,000이며 이자소득을 $3,000,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20,000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합산한 총소득은 $93,000이며 소득을 공제할 항목이 없는 이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하지만 개인이 한 해 동안 RRSP를 $10,000을 구입을 했을 경우 기존 $93,000의 과세소득에서 RRSP 불입 금액 ($10,000)을 뺀 $83,000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RRSP 의 올바른 사용법
RRSP의 본래 목적은 절세가 아닌 노후자금 준비
대부분 RRSP를 절세의 방법으로 인식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은퇴자금의 마련이다. 본인이 은퇴할 시점에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를 노후자금설계를 통해 장기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RRSP의 중요한 특징인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RRSP 안에서 투자를 하며 불어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은퇴 시기에 RRIF로 전환을 하여 인출할 때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인출액을 과세처리 한다.
RRSP 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면 TFSA를 함께 활용
RRSP 는 전년도 소득의 18%만큼만 불입액이 정해져 있기에 은퇴소득 니즈에 따라 RRSP만으로 충분치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RRSP 불입으로 돌려받은 세금을 TFSA라는 제도를 통해 불려내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매월 현금흐름에 큰 부담 없이 더욱 풍족한 자금을 만들 수 있다.
RRSP를 시작한다면 인출할 때를 생각
RRSP안에 들어간 금액은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에 주택구입 (HBP), 교육목적 (LLP) 을 제외하고 인출 시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목적 없이 RRSP를 구입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RRSP 불입이 본인에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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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2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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