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ed Status, 기존퍼밋과 신규퍼밋사이의 공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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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mplied Status, 기존퍼밋과 신규퍼밋사이의 공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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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7,943회 작성일 15-10-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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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법적인 Status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퍼밋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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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임시 거주자 (Visitor, Student, Worker) 들은 퍼밋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IPRR 183 조 (5)항 에 의해 그 결과가 나온 날 까지 (거절된 경우) 또는 새로운 퍼밋 기간 까지(승인된 경우)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이처럼 아직 새로운 퍼밋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을 Implied Status 라고 합니다. Visitor 로서 체류만 하는 경우 라면 Implied Status 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공부하거나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만료되는) 퍼밋과 동일한 공부/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셔서 간혹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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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대학 졸업을 앞둔 A 씨
대학을 졸업하는 A씨는 7월 까지 유효한 스터디 퍼밋이 (별도의 워크퍼밋 없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5월에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워크 퍼밋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학생이지만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할수있는조건이동일하게적용되는것입니다.다만CEC를위한경력은 PGWP 을 받은 이후 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학생기간의 워킹경력은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Off Campus Work Permit 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Off Campus Work 을 신청 하지 않았고, 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새로운 스터디 퍼밋을 재발급 받지 않은 상태인데, 공부는 계속 가능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므로 일을 하면 안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status-04
예시2 >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B 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B는 9 월말 까지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고, 9월에 대학에 진학 예정이며, 스터디 퍼밋 연장 신청은 7월에 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새로운 스터디 퍼밋이 나올때까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까지 유효한 스터디 퍼밋은 Secondary School 에서의 스터디 퍼밋일 뿐이기 때문에, Post-secondary 퍼밋이 필요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으나 바뀌기 전 까지는 법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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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 회사를 옮기고 싶은 C씨
●● 회사에서 LMIA 를 통한 Work Permit 을 받고 일하는 C씨는 배우자가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되어 Open Work Permit 을 신청하고 ★★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C씨는 새로운 오픈워크 퍼밋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현재의 워크 퍼밋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status-06
예시4 > 영주권을 신청한 D씨
영주권을 신청한 D씨는 LMIA 를 통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워크퍼밋이 발급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워크퍼밋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 할 수 있고, BOWP 을 받은 이후에는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Implied Status 상태에서의 해외여행
Implied Status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나가는 경우, Implied Status 는 종료됩니다. 즉, 재 입국 후 계속 공부하거나 일할 수 없습니다. 재 입국시 보더에서 새로운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을 즉시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신청이 유지되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심한 경우 기존의신청이취소되어단순비지터로재입국하게되는일도생길수있습니다.
::Restoration
만일 status 연장 신청을 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주어지는 90일간의 기간내에 Restoration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기간을 놓친 실수를 복구, 복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반드시 Restoration 신청을 해야하며, 이 90일의 기간도 놓치면, 오버스테이 상태가 되어 중대한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200의 Restoration Fee (Visitor 의 경우 $100) 를 원래의 Application Fee 에 추가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이러한 Restoration 신청에 이르게 되면, 앞서 말한 Implied Status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2016년 3월 15일 이후 부터 캐나다에 비지터로 입국 하려는 비자 면제국 (한국 포함) 국민들은 반드시 사전에 eTA 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상관없습니다.)eTA 신청비는 $7 이며, 한번 발급시 5년간 유효합니다. (육로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필요 없고, 비행기로 입국시에만 eTA가 필요합니다.)2015년 8월 1일 이후 발행된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의 경우, eTA가 자동으로 함께 발행되고, 2015년 7월 31일 이전 발행된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의 경우 별도로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5년 7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스터디 퍼밋 또는 워크 퍼 밋 소지자들 중 내년 3월 15일 이후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분들 (한국 방문, 해외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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