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보험 FAQ (자주하는 질문들)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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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626회 작성일 19-10-16 11:47본문
집 보험이나, Tenant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Liability Insurance는 크게 Bodily Injury Liability와 Property Liability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Bodily Injury Liability
집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를 보면,
. 내 집 주위에 쌓여있던 눈(Snow Bank)에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 초대한 손님이 내 집안의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다친 경우
. 혹은 바람 때문에 날려간 내 지붕의 Shingle이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을 경우
. 강아지에게 물려서 발생하는 Liability Claim이 특히 많은데, 이 경우는 연간 $400 Million 정도로 많으며, 이는, 전체 집 Liability Claim 발생의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 집에서 손님을 초대하여 Party를 하다, 음식이 상해서 초대한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이에는 보험사마다 Exclusion(예외규정)이 많아 보험약관 (Wording)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또한 집 보험은 집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호텔로비에서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혹은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커버가 가능하나 보험사마다 Exclusion(예외규정)이 많아 보험약관(Wording)을 잘 읽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고의적인 행동(Intentional Acts)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된다. 예를 들면 계단을 내려오면서 고의로 가방을 밀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것은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
그렇다면, Bodily Injury로 인해서 발생한 Liability로 인해, 받게 될 Payment Bill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
. Necessary medical and surgical expenses (필요한 처치나 수술비용)
. Dental work (치과 비용)
. Ambulance (앰블란스 비용)
. Hospital costs (병원비)
. X-rays (엑스레이 비용)
. Professional nursing services (간호 비용)
. Prosthetic devices (인공장치)
. Funeral services (장례비용)
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보상의 한계는 보험의 Policy Limit (대부분 $1,000,000)이 된다. 또한 3자가 집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위해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송비용도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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